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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 U+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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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 U+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승인
과기정통부, 알뜰폰과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위해 각각의 조건 부과
LG유플러스가 운영했던 5G 서비스 체험관 ‘일상로5G길’ 모습. LG 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운영했던 5G 서비스 체험관 ‘일상로5G길’ 모습. LG 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사진=LG유플러스]

정부가 LG유플러스(LG U+)의 'CJ헬로' 인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CJ헬로는 알뜰폰 1위 사업자로 이번 합병 승인에 따라 이동통신 및 방송사업 시장에 일대 재편이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헬로 인수에 나선 LG U+에 대해 통신 일부 요금제 도매가 공급, 소비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인가 및 변경 승인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에 이어 관련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승인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LG U+는 지난 3월 15일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절차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 사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조건 까다로워, 이용자 보호는 물론 재난관리 등도 포함

과기정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 승인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은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가 사라지면서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약화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견제기능의 축소였다.
 

[사진=각사]
[사진=각사 기업 로고]

과기정통부는 LG 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의 경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알뜰폰 업계에 모두 도매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LG U+는 KT, SKT 등 다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제공가를 더 크게 인하해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도와야 것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도 제공해야 한다.

LG U+는 알뜰폰 사업자가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하며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 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LG U+는 CJ헬로 가입자에 부당한 강요 및 유인, 지원금 불법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LG U+에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통신망 이원화 등의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LG U+는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2022년까지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방송분야에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조건 내걸어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LG U+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고 대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 CJ헬로는 최저가상품(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 U+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공급해야 한다. CJ헬로는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 U+로 전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두 사업자는 8VSB 등 케이블 서비스는 물론, IPTV로의 신규 가입·가입 전환·계약 연장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에도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별도로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도 공개해야 한다.

현재 CJ헬로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두 사업자가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할인 제도 역시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와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 및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사 권익보호 측면 등을 검토해 이같은 조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IPTV 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진행했다.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 12월 9일 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바꾸고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전무)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송 전무와 함께 안재용 LG유플러스 금융담당, 이재원 LG통신서비스팀장(상무)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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