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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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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3년 간 방송권한 유지… 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조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방송사업 권한이 3년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방송권한을 재허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방송의 방송 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 울주군 등으로 39만4000명이 가입해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밀한 심사를 추진했다.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54.27점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를 고려해 경영 투명성 및 재무 건전성 제고, 협력업체 상생방안 마련 등,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와 시설 및 기술개발 투자 이행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이 밖에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덧붙였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에 부여한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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