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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간 인터넷 요금, 사실상 '무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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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간 인터넷 요금, 사실상 '무료'로 변경
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정구간 '무정산' 제도를 도입키로 해 사실상 상호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란 통신사간 인터넷 회선을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가 KT회선을 통해 연결된 외국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용료 정산방식은 상호 협정을 통해 결정하며,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 고시를 따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인터넷 사업자끼리 사용요금을 정산하게 돼 있는 기존 제도를 수정, 일부 무정산 구간을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만 서로 사용료를 정산토록 했다. CP(콘텐츠 사업자, 포털·인터넷방송 등)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시장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를 수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 이전 각 통신사는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호 무제한으로 통신망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휴대전화 데이터통신량 급증 등의 요인으로 각 사의 데이터 불균형이 커지자, 형평성을 고려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업체가 접속료도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상호접속료가 CP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CP와 계약을 할 경우, 통신사 입장에선 타 통신사에 주어야 하는 상호접속료도 높아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달까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운영한 결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키로 했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간 데이터 교환시 발생하는 트래픽의 최대치보다 높게 설정키로 했다. 즉 사실상 무정산 방식으로 변환하는 효과가 있지만, 추후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 상호 사용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통신사별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방송,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TV를 포함한 인터넷 중계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요금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고정돼 있는 접속요율(사용량에 따라 대형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구간별로 구분해 연간 최대 30%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통신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제도개편 연구과정에  통신사, 인터넷 관련 협회, 국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으며,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통신사 뿐 아니라 CP, 관련협회, 국책연구기관 등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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