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부과
상태바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부과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다 과징금… 이통 3사, 총 7100억 원 규모 지원 약속
지난해 시작한 5G 시장 선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223억, KT 154억, LG유플러스 13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유통점 119개소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이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이용자에 22.2만 원을 더 지급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29.2만 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한상혁(왼쪽) 방통위원장이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업자와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왼쪽) 방통위원장이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면서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한 700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이통 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와이어드 코리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