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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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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 7월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작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IPTV·위성방송 등과 연관된 유선결합상품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한 서비스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 자동 처리된다. 신청 가능 창구는 고객센터,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 매장이다.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과 연관된 유선결합상품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과 연관된 유선결합상품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서비스를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 회선만 전환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도 한꺼번에 전환할 수 있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증명 서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 14시 이전에 접수하면 당일 개통이 되며, 이용료와 수수료는 신규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청 후에도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 가입자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7월 27일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 문제 해소… "부당한 해지방어행위 근절과 이용자 편의성 증대될 것"

기존에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방통위는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방어 행위와 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 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 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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