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전 동의를 의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티브로드는 태광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B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한 내용은 금일 중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에 방통위의 동의 절차가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지난 8일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749.67점(1000점 만점)으로 채점, 기준점인 650점을 넘으면서 사전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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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건을 토대로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전동의 조건을 마련했다.
조건에 따르면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취약 계층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성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역무별 분리, 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고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을 제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해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는 자체콘텐츠·콘텐츠산업 일반, 직접·간접 투자를 구분해야 하며 합병 후 인력 재배치 및 임금조정 계획 제출, 협력업체 고용 안정화 등의 조건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위의 조건 외에 세 가지 권고 사항도 추가로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해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다양한 상품 제공 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길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