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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내 안면인식 기술 금지 5년, 유권자는 추가 감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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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내 안면인식 기술 금지 5년, 유권자는 추가 감시 요구
2024년 3월 5일 자로 미국 내 기술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죄를 다룰 무기명 투표 제의가 지지를 받으면서 경찰의 드론 및 기타 감시 기술 사용 자유가 더 커졌다.
By LAUREN GOODE, TOM SIMONITE, WIRED US

2019년,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을 포함한 도시 내 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찬성투표를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남겼다. 이후 미국 대도시 20곳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의 선례를 따랐다. 그러나 2024년 3월 5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유권자 사이에서 감시 기술 제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드론 및 기타 감시 툴 배치가 수월해지도록 할 무기명 투표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발의안 E는 찬성표 60%를 얻고,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지지도 얻었다. 발의안 E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샌프란시스코 내 경찰위원회나 감독위원회의 감독 없이도 공공 보안 카메라 신규 설치와 드론 배치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감독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뒤 신규 감시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완화하고, 감시 기술 채택일 기준 1년 이내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미국 시민자유동맹 노던 캘리포니아 지부 소속 최고 변호사 맷 케이글(Matt Cagle)은 발의안 E의 변경 사항은 기존에 확립된 안면 인식 기술 금지는 그대로 두면서도 다른 중요한 보호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장했다. 케이글 변호사는 “발의안 E의 내용이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샌프란시스코 시민이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보유한 기술 적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다. 강력한 권한을 지닌 이해 세력이 범죄 우려를 악용하여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변화를 가져올 불공정한 시도이다”라고 비판했다.

브리드 시장을 포함한 발의안 E 지지자는 발의안 E를 샌프란시스코 내 범죄 우려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펜타닐이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증가라는 문제를 견인했다. 게다가 시내 상업 지역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어진 사무실, 매장 임대 공간 공실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먹고 있다. 발의안 E는 캠페인 단체 그로우SF(GrowSF)를 포함한 테크 업계와 관련된 복수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로우SF는 와이어드의 발의안 E 관련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브리드 시장은 발의안 E 통과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 업무 지지, 기술 사용 범위 확대, 경찰이 경찰서에서 나와 거리를 순찰하는 활동 등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 강화 임무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리드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봉쇄 조치가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면, 2023년이 샌프란시스코 내 최근 10년 사이 범죄율이 가장 낮은 해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 2024년 들어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안 E는 경찰의 의심스러운 인물 차량 추적 권한 확대, 경찰관이 무력에 의존할 때를 포함하여 서류 의무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오랫동안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운동을 펼친 비영리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 운영 책임자 겸 캠페인 책임자 케이틀린 실리 조지(Caitlin Seeley George)는 발의안 E를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몇 년간 감시 통제를 옹호하면서 힘겨운 다툼을 통해 쟁취한 개혁안에 타격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조지는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독과 투명성이 동시에 저하된다면, 시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위험성이 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글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안전이 저하될 상황을 우려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전역의 감시 반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도시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019년 당시 안면 인식 기술을 금지하자 20곳이 넘는 다른 도시도 안면 인식 금지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례를 따른 도시 중 다수는 경찰 감시의 신규 메커니즘을 추가했다.

케이글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안면 인식 기술 금지와 감독 법안 통과와 함께 시작한 바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감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포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은 경찰이 발의안 E 통과 후 사용할 드론이나 감시 기술, 신체 부착 카메라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다. 테크 연구 기업 무어인사이트&스트래터지(Moor Insights & Strategy) 수석 애널리스트 안셸 사그(Anshel Sag)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최신 드론 대부분 일종의 안면 인식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상용화 드론 제조사 DJI의 제품은 물론이고, 인스타360(Insta360)의 액션 카메라도 안면 인식 기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그는 “DJI 카메라는 개인 추적, 영상 캡처 안정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제품은 고객이 직접 추적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사그는 영상 캡처 기술이 더 공격적인 기술이 되어 얼굴 이외에 다른 것도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물 추적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는 탓에 기술 사용자를 항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수석 변호사 사이라 후세인(Saira Hussain)은 샌프란시스코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덕분에 경찰국은 제조사에서 설치한 안면 인식과 같은 감시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기기를 점유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이후 안면 인식 기술로 기기 잠금 해제가 가능한 아이폰 사용을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방향으로 안면 인식 기술 금지법을 개정했다.) 안면 인식 기술 금지법은 순찰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프런티어전자재단은 발의안 E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시범 단계에서 사용한 감시 기술의 비밀을 특정 수준까지 허용하고, 1년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후세인 변호사는 “경찰이 법률의 전반적인 형태를 고수하도록 확인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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