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ARESH DAVE, WIRED US
2020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독점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개발자 한스 크리스토프 스타이너(Hans-Christoph Steiner)가 즉시 구글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상기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등 일부 테크 업계 주요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타이너는 사용자를 얻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경쟁사 앱스토어를 관찰했다. 2023년 11월 2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시작될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다면, 구글은 사용자가 스타이너의 자체 개발 스토어를 비롯한 다른 대체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는 미국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운로드 건수 90% 이상을 차지한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제소한 덕분에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규제 당국은 구글을 상대로 자국 내 앱 배포 통제 권한을 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3년 10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엄격한 콘텐츠 규정 때문에 차단된 광고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오픈소스 앱 수천 개를 제공하는 앱스토어 F-드로이드(F-Droid) 기술 책임자인 스타이너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유럽연합, 미국 규제 당국에 연락을 촉구했으며, 일본도 그 선례를 따랐다. 그러나 앱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앱과 결제 비용 결정하는 구글의 확고한 권한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끊임없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1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10인은 구글의 앱 통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2023년 12월 중순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소송을 담당한 미국 판사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추후 선고할 것이다. 스타이너는 구글 플레이가 가하는 압박을 두고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관행이다. 구글의 앱스토어 통제 행위가 강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구글이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로 두 번째로 벌이는 법정 공방이다. 이미 워싱턴DC 법원에서는 구글의 웹 검색 시장 내 부당한 독점 행사 여부 재판을 시작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송과 관련된 최종 중재 이후 에픽게임즈와 구글 양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이후 배심원단의 판결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도나토 판사 스스로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배심원 판결 여부를 떠나 스타이너와 다수 반독점 법률 전문가는 여러모로 재판이 구글의 경쟁사 지원 수준 향상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2021년, 에픽게임즈는 이번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기도 한 애플을 상대로 한 iOS 기기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 상고심 진행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한국, 인도 등 반독점 규제 당국이 추가 경쟁 기회 개방을 명령한 곳에서 항소했으며, 새로운 약관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사용자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앱을 내려받을 방식이나 더 저렴한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이 구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구글은 스타이너가 지적한 문제를 시정할 규정을 진정으로 준수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법률 규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스타이너는 “실제로 구글이 대체 앱스토어가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앱스토어 사용 경험을 낮은 수준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소장을 통해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는 제한 사항은 가격과 기능,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아이폰과 비교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를 매력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관련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삼성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원한이 쌓인 대립
소송이 시작된 때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 구글의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려 한 뒤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삼성 갤럭시스토어와 에픽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포트나이트는 그동안 거액의 매출 창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 결제 기능으로 에픽게임즈 측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했다.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수수료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당한 거래 제한 금지 규정에 따라 부당한 불법 행위라고 보았다.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기 제조사와 무선통신사를 대상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앱스토어 홍보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경쟁사 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에픽게임즈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등 최고 순위 개발자 최소 24명에게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라는 코드네임에 따라 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플레이스토어 충성도를 유지한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 “인앱 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청구 합의 조건은 반독점 효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법적이거나 경쟁을 지향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작성하며, 구글이 의미 있는 경쟁을 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의 관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경쟁 없이 인앱 결제 기능으로 얻는 수익과 소비자를 흡수하면서 앱 가격 인상과 혁신 저하,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에픽게임즈는 배심원단에게 구글이 기기 제조사와의 경쟁 제한 합의와 관련하여 나눈 내부 대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알리기로 결심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면, 기기는 가끔 악성 파일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라는 설정을 요구한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설계된 임의의 기술적 제한이라고 칭한다. 구글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 설치 후 보내는 경고를 개방성과 사용자 보호 간 균형이라고 본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비난이 전반적으로 반독점법의 핵심 실험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글 변호사는 법원에서 “원고 측은 구글의 사업 모델에서 원고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 모델도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요구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픽게임즈를 맞고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계약 의무 사항이 불법이므로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에픽게임즈의 소송과 스타이너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글은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도록 돕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나 여전히 플레이스토어가 선사하는 경험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년 전 구글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실행했다. 그러나 스타이너는 지금도 외부 앱스토어의 메커니즘에는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타이너는 “전략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우회 기능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경험을 선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기의 특정 와이파이 네트워크 합류 자동 금지와 같이 앱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이동하여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도 제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구글의 멀웨어 탐지 프로그램이 F-드로이드가 배포한 문자 앱을 자동으로 제거한 일이 있었다. 이때 스타이너를 포함한 앱 사용자는 구글의 멀웨어 탐지 프로그램이 추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스타이너는 앱 사용자가 사용자 보호 수준이 가장 뛰어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F-드로이드가 모든 앱 코드 자동 검토와 수동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스타이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구글 CEO 선다 피차이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Tim Sweeney)의 증언을 포함하여 최대 90시간 동안 증언을 듣고, 구글의 연방 반독점 법률과 캘리포니아주 반독점 법률 위반 여부를 판결할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제기된 별도의 의혹을 판결할 것이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반독점 학자 허버트 호벤캄프(Herbert Hovenkamp)는 배심원단이 구글의 운명을 대거 결정하도록 하는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면, 구글이 자사 브랜드의 고객 충성도에 박을 걸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호벤캄프는 “의도를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배심원단의 판결을 원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판결 선택 관련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에픽의 주장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과 비슷한 미국 내 다른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022년, 구글은 새로운 규정 완화 없이 앱 개발자 4만 8,000명과 총 9,000만 달러 규모의 중재에 합의했다. 2023년 9월,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푸에르토리코 법무부는 물론이고, 소비자 단체와 구체적이지 않은 결제 및 정책 변경을 두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11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틴더(Tinder), 매치닷컴(Match.com), Ok큐피드(OkCupid), 힌지(Hinge), 플렌티 오브 피쉬(Plenty of Fish) 등 데이트 앱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로 보유한 매치 그룹(Match Group)도 구글의 앱스토어 정책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했다. 구글은 매치 그룹의 여러 안드로이드 앱 내 매출로 소유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포기하고, 매치 그룹은 대체 청구 시스템을 허용하는 동시에 구글에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용자가 선택한 청구 방식인 플레이스토어 시범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복수 주주가 전한 바에 따르면, 양사의 구체적이지 않은 가치 교환은 매치 그룹이 앞으로 3년간 구글의 청구 시스템에 건네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직면하는 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중재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에 따라 보류되었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비용 부담과 반쪽짜리 해결책이라고 보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니는 X(구 트위터)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통제와 감시, 사용자와 개발자 간 세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글의 ‘사용자 선택 청구 시스템’을 거부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2021년 이어진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한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 투자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발자에게 자사 청구 시스템 사용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픽게임즈는 로저스 판사가 애플을 대상으로 앱을 미국 전역의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개발자 자체 웹사이트 등 다른 경로로도 앱 서비스 비용 금액을 결제하도록 명령하면서 승소했다. 9차 순회항소법원은 로저스 판사의 판결을 인정했으나 애플이 2024년 초면 선고될 대법원의 사건 검토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책 변경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호벤캄프는 법원 내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변경을 제한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통제 권한이 애플의 iOS 통제 권한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대체 앱스토어나 대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100%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의 외부 앱스토어 제한 행위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무결성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애플의 완벽하게 폐쇄된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구글은 신규 운영체제인 크롬OS를 노트북 운영체제로 배포할 당시 외부 앱스토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허점을 없앴다. 크롬OS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곳의 앱 설치를 금지한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경쟁사는 에픽게임즈의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수많은 규제 노력으로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이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영국, 한국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규정에 대한 규제 압박을 직면한 일부 국가에서 대체 청구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대체 청구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청구 수수료를 3~4% 줄인다. 그러나 개발자에게는 대체 청구 시스템 개발사가 청구하는 수수료 때문에 구글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업투다운(Uptodown) CEO 루이스 에르난데스(Luis Hernández)는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선택 권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권리는 컴퓨터 시스템의 탄생 이후 계속 존재했으며, 개발자의 혁신과 사용자의 결정 권한을 보호한다”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이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조항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내 자체 청구 시스템 사용 강요를 사용자가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사용자 보안을 보호해야 하는 입지가 특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스타이너는 구글이 사용자 자유를 계속 제한할 방법을 찾을 역량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뒤셀도르프대학교 경쟁법 교수 루프레치트 포츠준(Rupprecht Podszun) 교수는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의 법률 규정을 피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명확한 의무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법안 개정이 계류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이 일부 이익 포기 없이 미국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권리를 얻게 될 것인지 판결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Jury Will Decide If Google's App Store Is an Unjust Monopoly
2020년,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구글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독점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개발자 한스 크리스토프 스타이너(Hans-Christoph Steiner)가 즉시 구글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상기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등 일부 테크 업계 주요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타이너는 사용자를 얻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경쟁사 앱스토어를 관찰했다. 2023년 11월 2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시작될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다면, 구글은 사용자가 스타이너의 자체 개발 스토어를 비롯한 다른 대체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구글 플레이는 미국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운로드 건수 90% 이상을 차지한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제소한 덕분에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규제 당국은 구글을 상대로 자국 내 앱 배포 통제 권한을 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3년 10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엄격한 콘텐츠 규정 때문에 차단된 광고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오픈소스 앱 수천 개를 제공하는 앱스토어 F-드로이드(F-Droid) 기술 책임자인 스타이너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유럽연합, 미국 규제 당국에 연락을 촉구했으며, 일본도 그 선례를 따랐다. 그러나 앱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앱과 결제 비용 결정하는 구글의 확고한 권한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끊임없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1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선정한 배심원 10인은 구글의 앱 통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2023년 12월 중순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소송을 담당한 미국 판사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추후 선고할 것이다. 스타이너는 구글 플레이가 가하는 압박을 두고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관행이다. 구글의 앱스토어 통제 행위가 강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구글이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로 두 번째로 벌이는 법정 공방이다. 이미 워싱턴DC 법원에서는 구글의 웹 검색 시장 내 부당한 독점 행사 여부 재판을 시작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송과 관련된 최종 중재 이후 에픽게임즈와 구글 양측에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이후 배심원단의 판결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도나토 판사 스스로 사건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배심원 판결 여부를 떠나 스타이너와 다수 반독점 법률 전문가는 여러모로 재판이 구글의 경쟁사 지원 수준 향상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2021년, 에픽게임즈는 이번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기도 한 애플을 상대로 한 iOS 기기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 상고심 진행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한국, 인도 등 반독점 규제 당국이 추가 경쟁 기회 개방을 명령한 곳에서 항소했으며, 새로운 약관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사용자에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앱을 내려받을 방식이나 더 저렴한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이 구글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구글은 스타이너가 지적한 문제를 시정할 규정을 진정으로 준수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법률 규제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스타이너는 “실제로 구글이 대체 앱스토어가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다른 앱스토어 사용 경험을 낮은 수준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소장을 통해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는 제한 사항은 가격과 기능,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아이폰과 비교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를 매력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관련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삼성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원한이 쌓인 대립
소송이 시작된 때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 구글의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려 한 뒤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삼성 갤럭시스토어와 에픽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포트나이트는 그동안 거액의 매출 창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 결제 기능으로 에픽게임즈 측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했다.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수수료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당한 거래 제한 금지 규정에 따라 부당한 불법 행위라고 보았다.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기 제조사와 무선통신사를 대상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앱스토어 홍보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경쟁사 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에픽게임즈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등 최고 순위 개발자 최소 24명에게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라는 코드네임에 따라 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플레이스토어 충성도를 유지한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 “인앱 결제 사용과 수수료 30% 청구 합의 조건은 반독점 효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법적이거나 경쟁을 지향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작성하며, 구글이 의미 있는 경쟁을 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의 관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경쟁 없이 인앱 결제 기능으로 얻는 수익과 소비자를 흡수하면서 앱 가격 인상과 혁신 저하, 고객 서비스 수준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에픽게임즈는 배심원단에게 구글이 기기 제조사와의 경쟁 제한 합의와 관련하여 나눈 내부 대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알리기로 결심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면, 기기는 가끔 악성 파일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라는 설정을 요구한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설계된 임의의 기술적 제한이라고 칭한다. 구글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 설치 후 보내는 경고를 개방성과 사용자 보호 간 균형이라고 본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비난이 전반적으로 반독점법의 핵심 실험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글 변호사는 법원에서 “원고 측은 구글의 사업 모델에서 원고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 모델도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요구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픽게임즈를 맞고소했다. 에픽게임즈는 계약 의무 사항이 불법이므로 강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에픽게임즈의 소송과 스타이너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글은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우회하도록 돕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나 여전히 플레이스토어가 선사하는 경험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년 전 구글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실행했다. 그러나 스타이너는 지금도 외부 앱스토어의 메커니즘에는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타이너는 “전략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우회 기능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경험을 선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기의 특정 와이파이 네트워크 합류 자동 금지와 같이 앱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이동하여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도 제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구글의 멀웨어 탐지 프로그램이 F-드로이드가 배포한 문자 앱을 자동으로 제거한 일이 있었다. 이때 스타이너를 포함한 앱 사용자는 구글의 멀웨어 탐지 프로그램이 추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스타이너는 앱 사용자가 사용자 보호 수준이 가장 뛰어난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F-드로이드가 모든 앱 코드 자동 검토와 수동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스타이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구글 CEO 선다 피차이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Tim Sweeney)의 증언을 포함하여 최대 90시간 동안 증언을 듣고, 구글의 연방 반독점 법률과 캘리포니아주 반독점 법률 위반 여부를 판결할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제기된 별도의 의혹을 판결할 것이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지지했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반독점 학자 허버트 호벤캄프(Herbert Hovenkamp)는 배심원단이 구글의 운명을 대거 결정하도록 하는 상황을 선택하게 된다면, 구글이 자사 브랜드의 고객 충성도에 박을 걸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호벤캄프는 “의도를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배심원단의 판결을 원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판결 선택 관련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에픽의 주장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과 비슷한 미국 내 다른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022년, 구글은 새로운 규정 완화 없이 앱 개발자 4만 8,000명과 총 9,000만 달러 규모의 중재에 합의했다. 2023년 9월,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푸에르토리코 법무부는 물론이고, 소비자 단체와 구체적이지 않은 결제 및 정책 변경을 두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11월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틴더(Tinder), 매치닷컴(Match.com), Ok큐피드(OkCupid), 힌지(Hinge), 플렌티 오브 피쉬(Plenty of Fish) 등 데이트 앱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로 보유한 매치 그룹(Match Group)도 구글의 앱스토어 정책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했다. 구글은 매치 그룹의 여러 안드로이드 앱 내 매출로 소유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포기하고, 매치 그룹은 대체 청구 시스템을 허용하는 동시에 구글에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용자가 선택한 청구 방식인 플레이스토어 시범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복수 주주가 전한 바에 따르면, 양사의 구체적이지 않은 가치 교환은 매치 그룹이 앞으로 3년간 구글의 청구 시스템에 건네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직면하는 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중재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에 따라 보류되었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비용 부담과 반쪽짜리 해결책이라고 보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니는 X(구 트위터)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통제와 감시, 사용자와 개발자 간 세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글의 ‘사용자 선택 청구 시스템’을 거부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2021년 이어진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한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 개발 투자 비용을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발자에게 자사 청구 시스템 사용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픽게임즈는 로저스 판사가 애플을 대상으로 앱을 미국 전역의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개발자 자체 웹사이트 등 다른 경로로도 앱 서비스 비용 금액을 결제하도록 명령하면서 승소했다. 9차 순회항소법원은 로저스 판사의 판결을 인정했으나 애플이 2024년 초면 선고될 대법원의 사건 검토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책 변경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호벤캄프는 법원 내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변경을 제한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통제 권한이 애플의 iOS 통제 권한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대체 앱스토어나 대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을 100%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의 외부 앱스토어 제한 행위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무결성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애플의 완벽하게 폐쇄된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구글은 신규 운영체제인 크롬OS를 노트북 운영체제로 배포할 당시 외부 앱스토어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허점을 없앴다. 크롬OS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제외한 곳의 앱 설치를 금지한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경쟁사는 에픽게임즈의 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수많은 규제 노력으로 주목할 만한 개선 사항이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영국, 한국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규정에 대한 규제 압박을 직면한 일부 국가에서 대체 청구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대체 청구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청구 수수료를 3~4% 줄인다. 그러나 개발자에게는 대체 청구 시스템 개발사가 청구하는 수수료 때문에 구글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업투다운(Uptodown) CEO 루이스 에르난데스(Luis Hernández)는 에픽게임즈의 소송이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선택 권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권리는 컴퓨터 시스템의 탄생 이후 계속 존재했으며, 개발자의 혁신과 사용자의 결정 권한을 보호한다”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이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조항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내 자체 청구 시스템 사용 강요를 사용자가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사용자 보안을 보호해야 하는 입지가 특정 수준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스타이너는 구글이 사용자 자유를 계속 제한할 방법을 찾을 역량이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뒤셀도르프대학교 경쟁법 교수 루프레치트 포츠준(Rupprecht Podszun) 교수는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의 법률 규정을 피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명확한 의무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법안 개정이 계류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이 일부 이익 포기 없이 미국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권리를 얻게 될 것인지 판결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Jury Will Decide If Google's App Store Is an Unjust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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