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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자사 노동 문제 인지했다...내부 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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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자사 노동 문제 인지했다...내부 문건 유출
틱톡 자체에서 자사 공급망 검토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케냐 법원이 SNS 플랫폼 관리자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y VITTORIA ELLIOTT, WIRED US

2023년 6월, 케냐 법원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중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각종 게시글과 이미지를 찾고는 폭력, 혐오 발언, 기타 충격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나이로비 사무실 직원 수백 명의 진짜 고용주라고 판결했다. 즉, 외부 기업이 메타 소유 SNS 플랫폼 관리자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메타가 케냐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SNS 대기업 틱톡도 해당 사건을 주시했다. 틱톡도 케냐를 포함한 남반구 빈곤국 여러 곳에서 룩셈부르크 기업 마조렐(Majorel)을 통해 콘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외주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와이어드도 확인한 비영리단체 폭스글로벌 리걸(Foxglove Legal)의 입수 문건에는 틱톡이 다음 피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틱톡은 케냐에서 마조렐과 채용한 계약 합의 사항 때문에 명예 실추와 규제 위험성을 직면할 위험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또, 케냐 법원이 콘텐츠 관리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틱톡을 포함한 다수 경쟁사가 실제 노동법 위반 사례나 의심 사례로 철저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메타는 2019년, 노동조합 설립 시도라는 이유로 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콘텐츠 관리자 다니엘 모타웅(Daniel Motaung)이 자사와 외주 인력 채용 협력사 사마(Sam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려 했다.

모타웅은 장시간 폭력이나 그래픽, 기타 후유증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볼 수밖에 없는 담당 업무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케냐로 이전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특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모타웅은 메타와 사마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노조 와해 등 케냐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모우탕이 승소한다면, 메타가 케냐 콘텐츠 관리 직원 처우 책임을 지게 된다.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다룰 법률 규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폭스글러브 리걸 책임자 코리 크라이더(Cori Crider)는 "틱톡은 해당 사건 판결을 기업 명예 실추 위협으로 해석했다. 노동 착취가 곧 명예 실추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틱톡은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3년 1월, 모타웅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메타는 사마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인력 채용 외주 기업으로 틱톡의 협력사인 마조렐을 선택했다.

소송 당시 사마의 콘텐츠 관리 직원 26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3월, 담당 판사는 콘텐츠 관리 인력 해고의 케냐 노동법 위반 성립 여부 판결 전까지 메타가 사마와의 계약 중단 후 마조렐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별도로 진행된 사건에서 2023년 초 와이어드의 취재에 응한 사마 소속 직원 몇 명은 마조렐이 메타 콘텐츠 관리 직원으로 입사 지원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사마에서 근로 조건 개선 시도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풀이했다. 2023년 5월, 틱톡, 챗GPT, 메타 등은 아프리카 콘텐츠 관리 동맹(African Content Moderators Union) 형성 투표 후 동맹 구성원으로 등록한 외부 기업을 통해 콘텐츠 관리 직원 150명을 채용했다.

마조렐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틱톡 문건에는 틱톡이 마조렐의 케냐 근무 현장 독립 감사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다. 마조렐은 메타, 틱톡 등 대기업의 콘텐츠 관리자자가 상주하는 사무실을 모로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추가로 운영 중이다. 또, 문건에는 종종 외부 법무법인이나 자문 기관을 채용하여 인터뷰한 뒤 현지 노동법이나 국제 인권 표준과 같은 기준 공식 평가를 포함한 관행은 노동조합 단체와 언론의 추가 검토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폴 배럿(Paul Barrett) 뉴욕대학교 기업 및 인권 센터(Center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소장은 대기업의 외부 기관을 통한 감사 행위가 공급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을 택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중대한 변화는 택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럿 소장은 “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우수 기업 평가를 하면서 관련 표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 틱톡의 콘텐츠 관리 인력 운영 감사 가능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본질이 변할 가능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는 2018년, UN 조사관이 페이스북의 혐오 발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자문 기관인 기업 사회 책임감(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협력 관계를 체결해 미얀마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등 여러 차례 감사를 시행했다. 2022년, 메타는 첫 번째 인권 보고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2019년, 인도의 시민 자유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며 메타를 비난한 인권 단체의 압박 이후 발행된 메타의 인도 내 인권 영향 전체를 볼 수 있는 보고서 발행은 거듭 지연되었다.

틱톡의 내부 문건에서는 틱톡이 인권 평가를 자사 외주 인력 현장 평가 개선 지시를 도울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크라이더는 “틱톡 문건을 보면, 권고 사항은 갑자기 콘텐츠 관리 인력의 정신의학 전문의 진료를 도와야 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검토 방식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 콘텐츠 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인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더 동등한 임금 지급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무언가를 시행한다는 내용만 담았다"라고 분석했다.

배럿 소장은 틱톡이 메타보다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는 “틱톡이 단순히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인력을 외주 기업을 통해 채용하지 않는 동시에 외부로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아 콘텐츠 관리 인력 채용과 책임을 틱톡을 대신하여 다른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면서 인도주의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곤란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Leaked Memo Shows TikTok Knows It Has a Lab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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