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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재 회피 암호화폐 거래소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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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재 회피 암호화폐 거래소에 칼 빼든다
새로 공개된 의견서는 미국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이로 악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By CHRIS STOKEL-WALKER, WIRED UK

암호화폐는 오랫동안 자금 이체 영역의 대규모 영역 확장 구역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수 온라인 결제 및 자금 이체 플랫폼이 암호화폐 거래로 불법 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으는 노골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5월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지방 법원이 공개한 어느 한 의견서에서 강조하면서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어느 한 플랫폼은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에 본거지를 두면서 자사 서비스를 미국 금융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기업의 소재지는 암호화폐 법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으로 추정된다.) 플랫폼은 수월한 도메인 명칭 구매에 이용한 미국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설립되었다.

제재 국가에 타격을 가하도록 마련된 금융 거래 금지를 우회하고자 설립된 해당 플랫폼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미국과 제재 국가 간 총 1,000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체했다. 의견서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거래소는 제재 회피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아 파루퀴(Zia Faruqui) 보조 판사가 작성한 해당 의견서는 암호화폐 플랫폼 운영 관련 인물을 체포한 뒤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는 미국 법률 집행기관과 미국 법률의 암호화폐 사건 대응 방식 변화를 나타낸다.

파루퀴 보조 판사는 의견서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TV 진행자이자 정치 평론가 존 맥러린(John McLaughlin)을 패러디한 SNL 쇼 두 편을 직접 인용하며, “첫째, 가상화폐는 할 수 없다? 틀렸다. 둘째, 가상화폐는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작성했다.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암호화폐 사기 및 금융 범죄 추적 기업 TRM 랩스(TRM Labs) 법률 및 정치 문제 국장은 “간혹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는 한다. 이번 의견서는 법무부가 제재 회피 의도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사건을 기소한 첫 번째 사례를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워싱턴DC 지방 법원의 최근 기소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제재 회피를 도울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와 동시에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세력에게는 법률 집행 기관의 대응이 이어질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암호화폐는 지난 몇 년간 범죄 조직과 불법 자금 세탁 수단을 모색하던 이들의 회피처라는 인식이 있었다. 암호화폐는 은행 계좌와 달리 거래 당사자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는 공개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된다. 익명성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장 초창기 범죄 조직의 유입을 이끈 요소라는 점이 분명하다. 법무법인 스카든, Arp, 슬레이트, 미거&플롬(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파트너 제시 K. 리우(Jessie K. Liu)는 “실크로드(Silk Road), 알파베이(Alphabay)와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산 세탁 다크웹 세계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근무 경력도 있는 전직 미국 재무부 부고문이기도 한 리우는 일부 암호화폐 사건 변호를 담당한 적이 있다. 리우는 “초기 비트코인 관련 사건은 암호화폐를 불법 조직이 불법 활동에 동원하는 어느 정도 비밀스러운 익명의 화폐라고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 옹호,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의 창시 원칙은 가상화폐를 추적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 조직과 범죄자는 모든 거래 기록을 변경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유지한다는 암호화폐의 기반이 기소 증거 축적 토대를 구성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레드보드 국장은 “암호화폐는 100% 공개된 장부에서 실제로 거래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는 특성이 있다. 암호화폐가 법원의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블록체인의 공개 장부에서만 이동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파루퀴 보조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의 정보와 IP 주소를 추적하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방법을 설명했다. 런던 회계 기업 블릭 로텐버그(Blick Rothenberg) CEO 니메쉬 샤(Nimesh Shah)는 “암호화폐가 발행 의도와는 정반대로 순식간에 불법 활동에 동원된 불법 자산이 돼, 이제는 불법 활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기존 자산보다 더 빠르게 투명성을 높인 사실이 핵심이다”라고 진단했다. 아누팜 찬더(Anupam Chander) 조지타운대학교 워싱턴DC 캠퍼스 법학 교수는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는 암호화폐가 제재의 종말이라는 의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분석했다. 찬더 교수는 의견서가 초창기 불법 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초기 오명을 벗고, 주류 자산으로 진출하려는 암호화폐 업계에 희소식이라고 보았다. 이어, “파루퀴 보조 판사는 암호화폐를 달러나 기초 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상의 존재로 다루었다”라고 언급했다.

의견서는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 허용 및 필요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법적 선례를 남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 리우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파루퀴 보조 판사가 최초로 암호화폐를 제재 위반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가 몇 년 전부터 고수한 관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 중 중요한 부분은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보인 비공식적 태도를 규정으로 작성한 사실이다.

파루퀴 보조 판사는 “이제는 가상화폐가 우려와 불확실성, 의심(FUD: fear, uncertainty, and doubt)과 함께 존재하느냐가 아닌 법정통화 규제 기관이 마찰 없이 블록체인의 투명한 결제 방식으로 규제 속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작성했다. (찬더 교수는 연방 의견서에 암호화폐와 관련, 우려와 불확실성, 의심이라는 표현을 작성한 첫 번째 판사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만, 파루퀴 보조 판사가 우려와 불확실성, 의심이라는 표현을 FUD로만 작성하면서 정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주류로 향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재무부는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세 곳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발표했다. 제재를 시행하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와 같은 제재 자산으로 가정한 채로 제재를 발표했다.

리우는 “개인적으로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가 여러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결합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법무부의 법률 집행 접근방식으로 드러났으나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가 여러 기관의 견해를 분명하게 정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리우는 암호화폐의 제재 회피 악용 사례 퇴치 노력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플랫폼 모두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이 펼쳐질 것이다. 리우는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는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나 암호화폐 관련 업계 종사자 모두를 향해 매우 훌륭한 규정 준수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암호화폐 영역 자체가 문제 될 만한 악의적인 의도로 암호화폐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기업은 민사,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형사상 대응을 위해 개방성을 갖출 수도 있다.

모두 레드보드 국장이 말한 ‘쫓고 쫓기는 관계의 일부분이다. 결제 플랫폼이 제재 회피를 시도하면서 세상에 등장하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법률 집행기관은 언제든지 제재 회피 세력을 잡을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레드보드 국장은 “이번 파루퀴 보조 판사의 의견서가 다룬 사건과 비슷한 사례는 범죄 세력을 향해 법률 집행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정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OFA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계속 암호화폐 세계의 불법 조직에 제재를 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앞으로 암호화폐 범죄 관련 판사의 영장 발부 사례가 증가하고, 법률 집행기관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사례를 더 조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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