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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 시장법, 빅테크 기업 타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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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 시장법, 빅테크 기업 타격으로 이어져
유럽연합이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 테크 업계의 독점 보호 관행을 공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소 기업은 디지털 시장법의 실효성을 비관적으로 본다.
By MORGAN MEAKER, WIRED UK

미국의 반독점 신조가 ‘테크 업계 대기업의 종말’이라면, 이제 유럽의 신조는 미국의 신조에서 변경된 ‘테크 기업의 종말이 아닌 개방’이다.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의 조언이자 유럽연합이 새로 발의한 디지털 시장법(DMA) 초안의 핵심이다. 오 장관은 유럽에서 테크 업계 대기업의 권력 행사를 없애고자 과격한 새로운 법률을 협상하면서 부담을 느꼈다고 말한다. 오 장관은 3월 25일(현지 시각), 기자 컨퍼런스 현장에서 “오늘날 디지털 시장법의 역할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3월 24일 저녁 늦은 시각, 유럽연합 국회의원 다수가 앱 시장의 중소기업 경쟁력 개방 지렛대 역할을 할 목적으로 강력한 성격을 지닌 디지털 시장법에 동의했다.

2022년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과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등 대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의회 가입국에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경쟁사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왓츠앱은 사용자에게 다른 경쟁사 메신저 앱 사용자와의 소통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으며, 유럽의회는 기업 합병 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미국 의회의 반미주의 비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유럽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통제할 자체 자원에 집중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했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8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유럽연합 내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만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사실상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대표단 사이에서 유럽의회의 최종 투표 단계를 마주한 상황이지만, 법률 승인이 공식화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월 25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겸 디지털 총괄은 2022년 10월 자로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장법 시행 이후 테크 기업은 시장 경쟁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법 협상 대표인 안드레아스 슈왑(Andreas Schwab) 의원은 “더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사업 모델 보유 사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uropean Free Alliance) 소속 체코 국회의원인 마르셀 코라자(Marcel Kolaja)는 유럽 시민이 가장 주목할 변화로 단순히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 권한 없이 특정 테크 플랫폼을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라자 의원은 “의회에서 ‘게이트키퍼’라고 칭한 수많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서비스 이익에 이용하는 주요 공급사가 존재한다”라며, “따라서 많은 시민이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아닌 인기가 가장 많으면서 친구나 협력 기업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서비스에 가입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디지털 시장법이 사용자의 기존 서비스 가입 관행을 바꾸고자 한다. 왓츠앱 사용자는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시지 서비스가 새로운 시스템에 공식 참여한다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해 타인과 연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메신저 서비스 기업이 실제로 왓츠앱과의 상호 서비스 운영을 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월간 혹은 연간 구독자 수 1,000만여 명을 보유한 독일 메시지 앱 쓰리마(Threema)의 대변인 줄리아 바이스(Julia Weiss)는 “상호운용성은 최고 권력을 장악한 기업의 독점 종말이 아닌 독점 강화 수단이 될 것이다. 무료 메신저의 기존 사용자가 형편없는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으로 프라이버시 수준이 의심스러운 유료 서비스 사용자와 대화할 때, 유료 서비스에 비용을 결제할 수 없다. 또한, 유일한 매출 자원을 빼앗는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럽 국회의원인 폴 탕(Paul Tang)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타인이 사용하는 플랫폼 공급사를 알지 못한 채 전화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탕 의원은 “보편적인 변화이다. 쓰리마나 시그널이 원하지 않는 탓이 아니다. 사용자의 편리함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탕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상호 운영성이라는 견해 수준을 낮춘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럽의회 좌파 그룹의 공동 의장인 독일의 마틴 쉬르데반(Martin Schirdewan) 의원은 “SNS의 상호 운영은 먼 미래에나 추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앱 사용자도 그룹 채팅에 접속하도록 지원하는 데 3년이 걸린 일을 ‘파문’이라고 일컬었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연합 국회의원이 유럽의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과의 관계 재구성을 약속하는 트윈 기술 법안의 절반이다. 디지털 시장법에 상응하는 또 다른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불법 콘텐츠 제거에 집중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수년간 유럽 대륙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한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이다. 스포티파이 스웨덴 지사는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애플 뮤직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한다. 스위스 이메일 서비스 공급 업체 프로톤메일(ProtonMail)은 구글과 애플이 기본 설정 기능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와 아이폰에서 자사 이메일 앱 사용에 이익을 주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독일 클라우드 공급사 넥스트클라우드(NextCloud)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묶음 제공 행위를 반독점 행위로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유럽 테크 기업은 디지털 시장법을 선뜻 환영하지 않았다. 프로톤메일 창립자 앤디 옌(Andy Yen)은 유럽연합의 조처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옌은 사용자가 신규 기기 설치 시 선택할 수 있는 이메일 공급사 명단인 선택 화면(choice screens)을 옹호한다. 옌은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제작된 것을 보았을 때, 선택 화면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에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법률 규정 발표 이후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넥스트클라우드 CEO 겸 공동 창립자인 프랑크 칼리첵(Frank Karlitschek)은 “디지털 시장법은 테크 업계 대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멈추기 충분하지 않다”라며, “게다가 디지털 시장법의 효력은 법률 시행에 달려있으며, 실제 결과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가격 비교 서비스 켈쿠 그룹(Kelkoo Group) CEO 리치 스테이블스(Rich Stables)는 디지털 시장법을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이라고만 설명했다.

탕 의원은 기업이 기존 테크 기업 규제 법률로 디지털 시장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시장법은 회원국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달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시행한다. 탕 의원은 “법률 집행 기관의 차이가 큰 변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법률로 문제에 대한 특정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디지털 시장법 자체가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단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탕 의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에 새로운 의무를 적용하는 제10조 규정도 포함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법 도입을 반대해온 테크 업계 대기업의 회의적인 견해가 계속 제기된다. 브뤼셀의 국제 투명성 기구 유럽연합이 와이어드에 전한 바로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로비 활동 세력은 2019년 12월부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료와 총 4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제 투명성 기구는 모든 의원이 로비 단체와의 회의를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알려진 로비 단체의 활동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애플 대변인은 디지털 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자사 서비스 사용자의 불필요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취약점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여러 대기업은 사용자가 매력적인 거래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변경을 금지할 예정이다. 구글은 디지털 시장법의 야망 상당 부분을 소비자 선택과 상호 운영을 두고 지지했으나 일부 규정 때문에 혁신 저하와 유럽 시민의 선택권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디지털 시장법의 의미를 자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 그리고 디지털 시장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여행 기업 부킹닷컴(Booking.com) 모두 디지털 시장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정부 문제 부사장 캐스퍼 클라인지(Casper Klyng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시장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시장법이 정식 시행 전부터 곳곳에서 효과가 있다는 조짐이 발견됐다. 3월 23일(현지 시각), 유럽 국회의원의 최종 협상 하루 전, 구글은 스포티파이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도록 하면서 디지털 시장법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슈왑 의원은 “디지털 시장법이 최종 협상 완료 전부터 이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urope's Digital Markets Act Takes a Hammer to Bi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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