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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플랫폼 노동자법, 보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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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플랫폼 노동자법, 보호 대상은?
주민발의 22호로 우버와 리프트가 AB 5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건물 및 시설 관리인, 유통업체 직원 등 여러 업계 근로자는 여전히 AB 5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By AARIAN MARSHALL, WIRED US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법”이라고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더는 캘리포니아주의 비공식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020년 11월 초, 유권자들이 주민발의 22호를 승인했다. 이로써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 및 배송 기업이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대우할 수 있게 됐다. 주민발의 22호 시범 시행 및 자금 지원(캘리포니아주 기록 기준 2조 500만 달러)을 위해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법원이 승인한 더욱 엄격한 노동자 분류 기준 적용을 교묘하게 피했다. 

2019년, 어셈블리 빌 5(Assembly Bill 5, 이하 'AB 5')라고도 알려진 플랫폼 노동자법이 시행됐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도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작곡가, 미용사, 건축가, 유스 스포츠팀 감독, 프리랜서 작가, 프로듀서, 만화가 등 100개 직종의 독립 계약자를 AB 5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발의 22호 선거는 의도한 바와 같이 차량 공유 업체 및 배달 업체 기사도 AB 5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노동 센터 켄 제이콥스 박사(Ken Jacobs)는 아직 AB 5는 유효하며,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수백만 명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수위와 청소부, 유통업체 직원, 도로 정비 노동자, 트럭 기사 등이 AB 5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트럭 기사 고용 업체들은 지금까지 자사 직원을 계약자로 분류했다. 주민발의 22호를 둘러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쟁 때문이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예산 중 2,000만 달러 이상이 노동법을 새로 제정하는 데 지출됐다.

AB 5는 개별 독립 계약자를 직원과 구분하는 시범 법안 제정 결정을 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미국 여러 주에서 법률로 시행 중이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강행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시범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계약자로만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근무하는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반적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이다. 

노동자 옹호 세력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잘못 분류했다고 믿어,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임금과 법적 보호, 각종 고용 수당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점에 계속 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테크 기업의 플랫폼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주민발의 22호는 실제로 차량 공유 및 배달 기업에 대해서만 다룬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해당하는 일부 업계만 대상으로 한다”
공공권익프로젝트 정책 총괄, 제니 몬토야 탄시

2020년 9월, 시민 권익 단체인 공공권익프로젝트(Public Rights Project)는 캘리포니아주 공정 채용 및 주택부처(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가사 노동 서비스 예약 웹사이트 핸디(Handy)가 직원 유형을 잘못 분류했다는 의혹을 자세히 설명한 서한을 보냈다. 뉴욕타임즈가 최초 보도한 해당 서한 내용에는 핸디 근로자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상세히 기술됐다. 공공권익프로젝트는 핸디가 노동자를 직원으로 대우했다면, 성희롱 피해에 대해 더 나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핸디는 AB 5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를 통해 핸디는 AB 5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권익프로젝트 정책 총괄인 제니 몬토야 탄시(Jenny Montoya Tansey)는 공공권익프로젝트가 지금까지 핸디 노동자 문제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몬토야 탄시는 “주민발의 22호는 실제로 차량 공유 및 배달 기업에 대해서만 다룬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 부문에 해당하는 일부 업계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사 노동 서비스 등 일부 업계가 AB 5 적용 대상에 놓였다”라고 설명한다.

교육과 개인 트레이닝, 가사 노동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개인 서비스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기업 썸택(Thumbtack)은 AB 5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썸택 플랫폼에서는 근무 시간이나 비용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썸택 CEO 겸 공동창립자인 마르코 자파코스타(Marco Zappacosta)는 테크 업계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인물로, AB 5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민발의 22호는 업계와 캘리포니아주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적용됐다고 열렬히 주장한다. 이어, 그는 우버와 리프트 등 자체 노동법을 제정해야 하는 기업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누구나 모두에게 공정하고, 노동자가 포함된 규제 재구성을 위한 선의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그는 “주민발의 22호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과 거리가 멀고, 끔찍한 전례를 남긴다”라고 언급했다.

노동자 옹호단체 ‘파트너십 포 워킹 패밀리즈(The Partnership for Working Families)’ 소속 변호사 레이 푸엔테스(Ray Fuentes)는 미래의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분류 논쟁이 건물 및 시설 관리인과 가사 노동, 건축 분야의 노동자에게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여러 도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영세 사업의 잘못된 근로자 분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도시의 기반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만 인정하는 기업들은 일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또, 주 실업급여 프로그램 비용도 납부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 보험 보장 범위 격차를 심화시킨다. 결국에는 지방 정부가 종종 기업들이 납부를 회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일부 프리랜서와 직원은 AB 5가 잘못 제정됐다고 주장한다. AB 5 찬성론자도 2019년, AB 5가 통과됐을 당시 법안 제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근로자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법안에 특정 유형의 출판업 관계자와 일부 수업을 하는 강사, 그래픽 디자이너가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정신과 전문의, 마케팅 분야 종사자 등 일부 업계의 로비 성공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노동자 편에 선 미국 로펌 리틀러(Littler) 소속 변호사 마이클 로티토(Michael Lotito)의 발언에 따르면, 주민발의 22호는 다른 업계에도 과거보다 더 쉽게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는 “주민발의 22호 승인 투표 때문에 AB 5가 더욱 기업의 입맛에 맞게 작용하고, 변덕이 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법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Who’s Still Covered by California’s Gig Work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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