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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포 악용한 '스팸 메일'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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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포 악용한 '스팸 메일'에 속지 마세요"
재난 상황 악용해 부당 이득 유도…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중국 우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한국에서만 2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병의 심각성을 최초로 경고한 중국 의사 '리원량'도 투병 끝에 사망했다.

최소한의 감염 방지책인 마스크 구매부터 정부 차원의 감염 대책 마련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분주하다. 이 틈을 타 자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미끼로 자사 광고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한 스팸 문자는 416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은 1만 7000건이 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KIRILL KUDRYAVTSEV/GETTY IMAGES]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팸 문자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및 접촉자의 신분정보, 감염자가 방문했다는 휴게소 정보 등을 다루는 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의 의심을 피하고자 주소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카카오 계정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이후에는 특정 자산관리자의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한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도 크게 늘었다. 금융 스팸은 마스크나 방역 등과 관련된 기업 주식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만 투자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미 송금 및 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팸 법률 위반 사업자 적발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스팸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URL(인터넷주소)이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신속히 차단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사진=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은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국 대표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는 29일까지를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범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 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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