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무선 기능 공기청정기는 60㎐가 0.17%, 2.4㎓는 0.13%였으며 벌레퇴치기는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38%였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무선 기능 공기청정기는 60㎐가 0.17%, 2.4㎓는 0.13%였으며 벌레퇴치기는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38%였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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