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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자파가 암 유발? 측정해보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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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자파가 암 유발? 측정해보니 '안전'
과기정통부 "5G 및 생활제품 등 측정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5G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했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 결과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사진=국립전자파연구원]
[사진=국립전자파연구원]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 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무선 기능 공기청정기는 60㎐가 0.17%, 2.4㎓는 0.13%였으며 벌레퇴치기는 0.3%, 음파진동운동기는 0.38%였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이러한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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