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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의회, 동독 비밀 경찰 행동이라는 비판받은 도청 법안 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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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의회, 동독 비밀 경찰 행동이라는 비판받은 도청 법안 투표 예고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논란의 법안은 새로운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청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By DELL CAMERON, WIRED US

미국 상원 의회가 적어도 앞으로 2년간 미국 정부가 영장 없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도청하도록 명령할 기업 수를 대폭 늘릴 법안 투표를 예고했다.

미국의 논란이 된 감시 계획 최고 법률 전문가 중 상원 의회가 투표를 예고한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RISAA)이 미국 정부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여 수많은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인의 해외 통화, 이메일 메시지 등을 몰래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비판한 전문가 중에는 미국 정부의 비밀 감시 법원 출석 기회가 거의 없었던 변호사도 소수 포함되었다.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의 감시 작전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10년 전 정부의 주요 이동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도청 명령을 합법화하도록 확립되었다.

반면, 정부는 물리적 위치가 미국이 아닌 외국인만을 도청 대상으로 하도록 마련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미국인의 이메일과 스마트폰 대화 내용 도청 접근 능력 주장은 강력히 방어한다. 그러나 종종 몇 년 뒤 사실이 밝혀지고, 처음부터 도청과는 무관한 이유로 실제로 명령을 내린 사례가 밝혀지기도 한다.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 감시 조항은 미국 정부가 전자 통신 서비스 공급사로 정의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협조를 강요한다. 그동안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정의된 기업은 AT&T, 구글 등 스마트폰 및 이메일 서비스 기업이다. 미 의회에서 미국 정보통신 로비 운동가처럼 활동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은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의 정의를 확장하여 정부가 새로운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 수행을 명령하도록 하려 했다.

외국첩보감시법 검토 법원(FISCR)에 두 차례 출석한 민간 변호사 마크 즈윌링어(Marc Zwillinger)는 2024년 4월 9일(현지 시각), 정보개혁 및 미국안보법이 데이터센터, 상업 지구 임대 기업 회사로도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의 정의를 확장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직접 소유한 물리적 공간에서 통신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도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즈윌링어 변호사는 정보개혁 및 미국안보법이 배달 기업 근로자, 청소 계약직 근로자, 공공시설 공급사 등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의 시설과 장비에 접근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 통제할 가능성도 전했다.

즈윌링어 변호사가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 정의 표현을 비판하여 미국 하원 의회 국회의원이 호텔 등 특정 사업 유형은 명확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즈윌링어 변호사는 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에서 특정 유형의 사업체를 제외할 필요성을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단순히 법률 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은 제외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즈윌링어 변호사는 “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이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초안 작성 단계에서 요양 시설, 호텔, 카페 등 일반적인 장소는 제외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 사항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정의 범위와 특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평가가 정의 범위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 정의 분석은 미 의회 안건으로 넘쳐났다. 일부 의회 관계자와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이라는 표현을 비밀 감시 작전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산업이자 독일인을 서로 감시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악명 높은 동독 비밀경찰대에 빗대어 ‘동독 비밀경찰식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 단체는 즈윌링어 변호사의 평가에 주목하면서 미국 상원 의회를 상대로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에 반대하도록 로비 활동을 진행했다. 전자 통신 서비스 기업 정의 개정 사항을 “누구나 첩보요원으로 만드는 법률 조항”이라고 비판한 비영리단체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정책 책임자 션 비트카(Sean Vitka)는 “미국 법무부는 단순히 데이터센터만 정의 범위로 다룬다고 인식하기를 바라지만, 청소 노동자, 경비원, 그 외 수많은 미국인을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 조항의 비밀 감시 대상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짐 하임스(Jim Himes) 코네티컷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통신 서비스 기업 정의와 동독 비밀경찰 비유를 비판하며, 비판론자가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의 미국 내 접근 범위를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 의회는 2024년 셋째 주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몇 가지 절차 장벽이 남아있었다. 상원 의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을 상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만약,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는다면,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을 백악관으로 보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개월간 미 의회의 최고위급 관료와 함께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 명분을 옹호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 감시 계획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경쟁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운동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내 지지 세력에게 외국첩보감시법 폐지 지지를 요청했다.

론 와이드(Ron Wyden) 오리건주 상원 의원은 정부 개혁 및 미국 감시법이 미국 역사상 정보 감시 권한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지나치게 확장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의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경론자인 와이든 의원은 9/11 테러 직전 상원 정보위원회(Senate Intelligence Committee)에 합류하여 20년 넘게 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의회는 찬성 273표, 반대 147표로 정보개혁 및 미국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미국 시민 도청 전 수색 영장 발급 요구를 목표로 한 법률 개정은 찬성과 반대표 수가 동률을 기록하여 거부되었다.

미 히원 의회 정보 상임 선정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와 감시 기관이 여러 하원 의회에서 공포 자극 캠페인이라고 칭한 개정안을 타파하기 위해 뜻을 함께했다. 하원 의회 투표 한 시간 전, 하임스 의원은 영장 발급 요구사항을 지지한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법안 통과 시 추후 테러 공격을 계기로 각종 비난을 직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하임스 의원은 “미국 정부의 미국인 개인 데이터 요청 능력을 없앤다면, 그 여파를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발생할 일을 감사하는 일이 올 것이다. 책임도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로 도청 대상이 된 미국인 수를 추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시 계획의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무수히 많은 미국 시민의 개인적인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감시하고 수백만 명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BI는 최근 진행된 일련의 내부 개혁으로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의 감시 대상이 되는 개인은 30만 명 미만이라고 전했다.)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는 테러, 사이버범죄, 마약 밀거래를 퇴치할 강력한 수단으로 제정되었으나 미국 감시 단체는 외국 첩보 정보를 받거나 점유했다는 확신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복수 법률 전문가는 외국 첩보 정보라는 용어가 모호하여 사실상 외국 문제와 관련된 개인 누구나 제한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활동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감시 계획을 단순히 하마스, ISIS 등 기타 테러 조직과 통신하는 미국인을 위협할 법률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마이크 터너(Mike Turner) 하원 정보 위원회 의장은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가 미국 동맹국인 유럽 국가의 고위 관리와 정치인도 감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시민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유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 정보 기관은 의회 승인 없이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는 정부가 미국 기업에 의존하여 감시 작전을 펼치면서 미국인의 통신 정보도 감시 대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비판론은 주로 외국첩보감시법 제702조가 2023년, FBI가 법률 조항을 마구 악용한 사실을 설명한 법원 문건이 공개된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FBI는 미국 시위대, 기자, 정치 후원금 기부자 수만 명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미 의회 의원 최소 한 명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FBI는 지난 몇 년간 FBI 하위 관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시 권한을 제한하는 내부 정책을 시행했다. 터너 의장과 다른 감시국 대리 기관은 추후 감시 법률 악용 가능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는 FBI의 내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실수라고 주장하며, 수십 년간의 감시 악용과 정치 정보 수집이 미국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채로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US Senate to Vote on a Wiretap Bill That Critics Call ‘Stasi-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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