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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 소송과 아이메시지 초록색 버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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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 소송과 아이메시지 초록색 버블 ‘낙인’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이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용자의 사회적 비용에 의존한다. 반독점 소송에서는 이례적인 주장이다.
By LAUREN GOODE, WIRED US

2022년, 테크 분야 전문가가 무대 위 인터뷰를 신청하는 연례 코드 컨퍼런스 개최 당시 어느 한 관객이 애플 CEO 팀 쿡에게 기술적 지원 관련 질문을 했다. 그는 “어머니께 특정 영상을 전송할 수 없다”라며,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셔서 애플 아이메시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당시 쿡은 “어머니께 아이폰을 사드려라”라는 악명 높은 답변을 했다.

쿡의 발언은 최근, 외부 앱 개발사 비퍼(Beeper)의 안드로이드와 아이메시지 간 상호운용성 격차의 대안이 될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는 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독점 의혹 중 하나이다. 사건 쟁점은 애플이 경쟁사 앱 성능 저하, 전용 메시지 프로토콜 고정 사용, 사용자의 타사 기기 변경 어려움을 가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고객을 애플 생태계에 가둔 관행을 펼친 것이다.

애플의 독점 행위 비난은 자유 경쟁 규정을 골자로 한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지워싱턴대학교와 킹스칼리지런던 교수이자 반독점 전문가인 윌리엄 코바치치(William Kovacic)는 법무부의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특정 문화적 서사를 생성하면서 범죄 드라마 드래그넷(Dragnet) 에피소드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기술적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2024년 3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와 주 정부 법무장관 10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애플이 외부 기업의 앱 품질을 의도적으로 저하했다는 주장과 경쟁사 스마트폰의 품질도 저하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쟁사 기기 품질 저하를 주장한 이유는 애플의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파란색 버블로 표시되지만, 아이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초록색 버블로 표시되면서 아이메시지의 다수 기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애플이 소비자에게 경쟁사 기기의 품질이 아이폰보다 낮은 것처럼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플의 일부 제품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문화적, 감정적 여파를 언급했다. 보통 과도한 경쟁력을 지닌 구매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거래 조건 등에 주력한다. 오래전부터 미국 반독점 소송의 쟁점은 소비자가 반독점 관행의 결과로 더 큰돈을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8페이지 분량으로 제출된 소장의 일부 핵심 문단에 단독성과 아이폰 미소유자를 초록색 채탱 버블에 제한하여 사회적 수치심을 준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으며. 애플 반독점 소송을 지난 몇 년간 테크 업계 시장 경쟁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안과 구분했다.

소장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사회적 낙인과 배제, 다른 대화 참여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끊었다는 비난을 경험했다”라고 기술되었다. 특히, 10대 등 특정 인구 집단이 겪은 사회적 낙인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명시되었다. 과거,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소유한 청소년이 극도로 심각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사회적 낙인 모두 애플이 자사 기기에 적용한 변경 비용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이유가 아이폰이 타사 제품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사 스마트폰 사용자와의 소통 경험을 악화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아이폰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복수 법률 전문가는 애플이 제기한 사회적 낙인 관련 주장을 법원에서 채택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장 자체가 기존의 반독점 정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 덴버 법무법인인 홀란드&하트 LLP(Holland & Hart LLP) 법률 파트너인 폴 스완슨(Paul Swanson) 변호사는 “법무부의 주장 중 애플이 실제로 일부 사용자나 타사를 상대로 막은 행위는 무엇인가?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비판한 행위 모두 애플이 자사 네트워크 효과를 성공적으로 생성했을 때 접할 수 있는 멋진 요소에 더 가깝다. 또, 법무부가 주장한 바가 과거 반독점 소송에서 적용된 사례는 전혀 본 적이 없다”라며, “이번 애플 소송은 반독점법 사건 중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소송은 지난 몇 년간 아이메시지의 상호운용성 부재를 향한 분노를 분출한 소비자의 목소리 부조화로 강력한 메시지를 구성한다. 또한, 코바치치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었던 법무부 반독점부서 차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가 도입한 포괄적이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코바치치 교수는 “법률 핵심 내용을 대중이 접근하고, 기술자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려 한다. 일부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이 과도하지만, 이번 애플 소송에서는 여러모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법무부의 의혹을 부인했다. 프레드 세인즈(Fred Sainz) 애플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법무부의 소송은 애플의 정체성과 애플 제품을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한 원칙을 위협한다”라며, “애플 제품은 간편하게 함께 제 기능을 실행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한다”라고 전했다.

아이폰을 고수할 때의 피해와 관련된 문화적 주장은 법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많은 소비자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이메시지 버블 색상 대립은 아이메시지 프로토콜의 취약한 기술적 기반을 넘어섰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메시지의 엄격한 보안을 계속 과시하면서도 비퍼 등 외부 앱 개발사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사이에서 비슷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능력은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타사 메시지 앱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아이메시지 설계가 반독점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시그널 모두 아이폰에 설치하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사용자를 똑같이 대하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 자체의 폐쇄적인 시스템 탓에 아이메시지 외 다른 메시지 앱 사용 전 대화 당사자 모두 앱 활성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SMS와 같은 여러 플랫폼에서의 자유로운 메시지 전송 기능을 허용하는 아이폰 메시지 API에 접근할 기술적 수단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스완슨 변호사는 애플이 그동안 미국 반독점 소송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단계를 택하는 데 신중했다고 확신한다. 스완슨 변호사는 “오늘날 T9 기기에서 첨단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며, 아이폰과 함께 터치스크린 인기가 확산되기 전 장악한 텍스트 시스템을 언급했다. 이어, “시장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억압하지 않는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코바치치 교수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무부가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면서 소송으로 언급한 문화적 측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중에는 경제적 단독 이론과 인간 행동의 심리를 동원한 일부 테크 제품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제품에 감정적으로 애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코바치치 교수는 법무부가 애플의 경쟁사 앱이나 신흥 기술을 향한 우려를 담은 특정 시기의 기업 노트를 제출하고, 애플이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대응한 사실을 입증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았다.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애플을 과거 반독점 제재 대상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스케이프(Netscape) 브라우저 등 경쟁사 소프트웨어의 영향으로 윈도의 시장 장악력을 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과거,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으로 부임했던 스티븐 시노프스카이(Steven Sinofsky)는 2024년 3월 23일(현지 시각),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애플 반독점 소송 주장 다수는 애플 제품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스노프스카이는 블로그에 “법무부와 애플의 소송전 대부분 법원과 법률 전문가의 전문 분야인 약관 및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끝나고, 제품 설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의 소송 합의 대부분 윈도 라이선스 계약 조건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작성했다.

다시 말해, 미국 법무부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펼칠 일부 전략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의미이다. 또, 소송은 분노한 스마트폰 사용자 다수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애플의 반독점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려면, 법무부는 애플이 자사 제품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실제 피해를 일으킨 방식으로 행동한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코바치치 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애플과의 소송에서도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당시와 같은 전략을 반복한다면, 법무부는 직접 제기한 주장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Apple Antitrust Case and the ‘Stigma’ of the Green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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