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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I로 넓힌 '혁신의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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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I로 넓힌 '혁신의 실험장'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실적 공개, 2019년 102건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5G, 인공지능(AI) 등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한다.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0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됐으며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과제도 예정된 추진일정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묵은 과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 출시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되도록 조치됐다.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도 마련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는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천 명 대상'이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 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오는 2월 출시 예정이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되어 시장에 출시됐다. 위홈의 '공유숙박'도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국내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도 출시됐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시장 출시 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천 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7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 3사)'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 과제들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개시한 '공유주방'은 35건의 영업신고로 초기 창업비용(9.9억 원)을 절감하고, 기업 간 거래(B2B) 계약과 함께 추가로 신규 지점을 개점하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은평구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상현실(VR) 분야에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 [사진=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 [사진=코나투스]

◆신산업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비로 국민 생활에 편리함 제공

과기정통부는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먼저 DNA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특히 올해는 5G 응용 서비스, 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히 시장 출시되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지난 6·7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신속처리 운영 강화와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홍보 강화, 추가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처리된 40개 지정과제 정보를 기업동의를 얻어 게시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기본 2년에 2년 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 연장하도록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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