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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미국 상대 방어 전략, 쉬인·테무 겨냥 물귀신 작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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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미국 상대 방어 전략, 쉬인·테무 겨냥 물귀신 작전 포함
틱톡이 미국 내 금지 법률에 맞서 방어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중국 기업도 틱톡만큼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By Zeyi Yang, WIRED US

2024년 9월, 틱톡이 법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미국 내 틱톡 지분 매각 혹은 금지 법률 집행을 막고자 변론했다. 그러나 틱톡의 변론 중에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국 기업의 앱 문제점을 제시하는 예상치 못한 전략도 포함됐다.

2024년 4월 초, 틱톡과 같은 앱의 국가 안보 위협 방지를 골자로 한 ‘적국의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맞선 미국인 보호법(PAFACA)’이 2개월 만에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즉시 서명했다. 틱톡을 포함한 모든 업계 관계자와 미국 시민이 놀린 소식이었다. PAFACA는 틱톡에 미국 인수 기업을 찾아 틱톡 운영 권한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PAFACA 승인 직후 틱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9월 16일, 워싱턴DC 항소 법원에서 틱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의 앤드류 핀쿠스(Andrew Pincus) 파트너 변호사는 틱톡 금지법이 플랫폼 내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는 틱톡을 부당하게 겨냥했다는 주장과 수정헌법 제1조 위반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핀쿠스 변호사는 PAFACA가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더 심각한 관행을 유지했을 수도 있는 다른 중국 앱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핀쿠스 변호사는 “틱톡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중국과 다른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많다. 많은 사이트가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주장했다. 핀쿠스 변호사는 다른 날 진행된 변론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두 곳이 PAFACA 규정에 명시된 다른 범주에 정확히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핀쿠스 변호사는 변론 당시 틱톡보다 데이터 수집 관행이 심각한 중국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두 곳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틱톡 측이 8월 15일(현지 시각) 제출한 법원 기록물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서비스 대기업 쉬인과 테무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언급하며, 핀쿠스 변호사와 같은 논리를 펼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해당 기록물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수집한 2023년 4월 발행된 쉬인과 테무의 데이터 위험성 연구 보고서도 언급했다.

쉬인과 테무는 경쟁이 치열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탄생한 기업이며, 저가 의류와 상품을 전 세계로 출하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쉬인과 테무 각각 전 세계 고객 수천만 명을 보유했다. 또, 두 기업은 종종 중국 기업 중 드물게 미국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틱톡과 비교 대상이 되었다.

반면, 틱톡은 PAFACA 규정 중 기본적으로 틱톡은 보호하지 않지만, 쉬인, 테무 등과 같은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제외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PAFACA는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을 정의하면서 사용자의 제품 리뷰, 기업 리뷰, 여행 정보, 리뷰 등록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기업을 예외 대상으로 언급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틱톡이 강조한 조항은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국회의원도 PAFACA 적용 대상 정의에 예외 대상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틱톡은 법률 적용 대상 예외 조항이 쉬인, 테무 등과 같은 기업 여러 곳이 미국 내 점유율이 높으면서 개인 데이터를 대거 수집하는 행위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또, 제외 조항이 틱톡을 응징할 의도로 좁은 범위에서 제정되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당 조항은 미 의회가 정책, 종교, 엔터테인먼트보다 제품, 기업, 여행과 같은 주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서면 법률 서류를 통해 특정 기업을 보호한다는 주장과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 틱톡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앨런 로젠쉬타인(Alan Rozenshtein) 미네소타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교수는 틱톡의 방어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법률이 특정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주어 법률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을 정도로 법률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 담당 판사는 틱톡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글라스 진스버그(Douglas Ginsburg) 판사는 변론 도중 “법률이 특정 기업만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다는 견해는 협소한 견해이다”라며, “PAFACA는 적국이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보유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적용 대상으로 삼는 때는 2년간 법률문제를 다루는 협상에 응하여 즉시 법적 조처가 필요한 기업이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무수한 청문회, 회의 등을 계속 진행한 뒤 국가안보 합의를 시도해도 실패할 때 법률을 집행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틱톡의 제외 조항 관련 주장에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률 자체를 무효로 두는 대신 해당 조항에서 기업을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간단한 해결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몇 년간 데이터 보안 우려가 미국과 중국의 테크 정책의 주요 마찰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전송 규제 법률 통과를 승인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비교적 부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틱톡과 중국산 스마트 차량 등 일부 제품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조사했다.

전문가와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PAFACA의 법률 적용 대상 배제 조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포괄적인 법률 규정을 지지한다.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메일로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PAFACA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다가 표현의 자유와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시민 1억 7,00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대신, 틱톡이나 다른 SNS 플랫폼 등 어떤 앱이든 데이터 수집, 전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의 SNS 알고리즘 개입이라는 불법 관행을 막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칸나 의원은 PAFACA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현재 쉬인, 테무 등이 직면한 데이터 검증 수준은 틱톡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중국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험성 의혹을 강조하는 틱톡의 전략이 시간이 지날수록 쉬인, 테무 등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틱톡이 패소하여 미국 사업 운영권을 매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금지 법률이 집행된다면, 미 의회에서 중국의 다른 유력 테크 기업의 문제에 주목할 상황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과거, 알리바바 언론홍보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략적 언론홍보 컨설팅 기업 웨이브렛 스트래티지(Wavelet Strategy) 창립자 아이비 양(Ivy Yang)은 “틱톡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법적 전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은 틱톡이 자발적으로 테무, 쉬인과의 관련성을 받아들이고는 틱톡이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는 여러 작업을 시도했다고 인식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틱톡이 자사 데이터 보안 우려를 쉬인, 테무와 비교한 일은 보안 위험성을 제기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여러 중국 기업 중 한 곳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은 셈이다.

쉬인과 테무 모두 지금까지 PAFACA 법안 혹은 PAFACA가 사업 운영에 미칠 잠재적 여파와 관련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쉬인 대변인은 와이어드의 문의에 “쉬인은 업계 표준에 따라 강력한 데이터 보안 정책과 관행을 갖추었으며, 고객의 주문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만 최소한으로 수집한다. 쉬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WS의 미국 내 애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안에서 미국 고객 데이터를 보관한다”라는 이메일 공식 성명을 보냈다. 테무와 틱톡은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부지기수이다. 2024년 9월, 백악관의 관세 면제 정책 폐지 결정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배송료 급등 및 수익성 손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쉬인과 테무 모두 2023년 7월 이후 미국에서 법정 공방에 휘말린 상태이며, 상대 기업의 독점 관행과 거짓 마케팅 관행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양은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두 기업 모두 기본적으로 기업의 불편한 비밀 공개를 거부한다. 서로 경쟁 관계이므로 중국 기업 전체 상황이 심각해도 최대한 경쟁사에 타격을 주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틱톡이 쉬인, 테무 등의 데이터 보안 관행을 지적하며, 법률 집행 가능성을 피하려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틱톡의 변론은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미 의회가 데이터 보안 위험성을 두고 틱톡에만 법률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채택하게 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는 다른 타당한 사유도 번복해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틱톡이 추후 중국 정부의 콘텐츠, 알고리즘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젠쉬타인 교수는 “PAFACA 집행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유효하다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적어도 기밀 비공개를 위해 수정된 사항이 없는 법률 문서를 보았을 때는 중국 정부가 현재 미국 내 틱톡 콘텐츠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틱톡 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할 당시 담당 판사는 중국 정부의 콘텐츠 조작 개입 문제를 두고 틱톡이나 미국 정부와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로젠쉬타인 교수는 “틱톡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틱톡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다. 적어도 PAFACA 집행과 관련하여 틱톡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ikTok’s Defense Strategy Involves Throwing Shein and Temu Under th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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