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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도 美 증권위가 규제한다?...NFT 아티스트, 명확한 답변 위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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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도 美 증권위가 규제한다?...NFT 아티스트, 명확한 답변 위한 집단 소송 제기
디지털 수집품의 증권성이 소송 쟁점이 되었다. 집단 소송 원고 중 한 명은 SEC가 자신의 생계유지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By Jessica Klein, WIRED US

2013년부터 조나단 만(Jonathan Mann)은 매일 작곡 후 온라인에 게재하는 일만 했다. ‘Yeah, I’m Rocking a Headband’부터 2024년 7월 1일 온라인에 게재한 ‘Joe Biden, Retire’까지 만이 그동안 작업한 다양한 곡은 기발하면서도 최근의 관심사와 관련성이 있는 곡이다. 일부 곡은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졌다.

코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만은 지금도 곡 작업을 통한 수익화가 매우 고된 일이라고 말한다. 음원 분배 플랫폼 밴드캠프(Bandcamp)와 유튜브 광고 수익 매출로 큰돈을 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콘퍼런스 공연과 경연으로 부족한 수익 격차를 채웠다. 이후 만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자신의 곡과 연결하여 온라인에서 고유 사본을 손쉽게 거래하는 수단이 된 NFT가 등장했다. NFT는 만의 음원 판매 경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만은 “NFT는 주목을 받아 수익화 수준을 높일 기회를 잡기 쉬운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만은 음반사와 같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간 개입자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음원을 판매한다. 게다가 NFT를 제작하여 중간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기록할 수도 있다. 2018년, 만이 민팅한 NFT ‘B-U-I-D-L’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처음 토큰화한 곡이다. 만은 ‘B-U-I-D-L’ NFT를 2.56ETH에 판매했다. 더 큰 인기를 얻은 곡 판매가는 만 달러를 넘었다.

NFT로 음원 판매 수익을 기록하던 중 상황이 바뀌었다. 2023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그래픽을 포함한 NFT를 판매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임팩트 띠오리(Impact Theory)와 6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약 1개월 뒤 SEC는 유명인 밀라 쿠니스(Mila Kunis), 애쉬튼 컬처(Ashton Kutcher)가 참여하여 NFT 만화 고양이 캐릭터 판매로 동명의 애니메이션 웹 시리즈 제작비를 조달한 스토너 캣츠(Stoner Cats)라는 프로젝트에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쿠니스와 커처 모두 애니메이션 웹 시리즈 성우로 참여했으며, 쿠니스가 소속된 오차드 팜 프로덕션스가 애니메이션 웹 시리즈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스토너 캣츠에는 벌금 100만 달러가 부과되었다.

SEC는 임팩트 띠오리와 스토너 캣츠 모두 대체 불가능한 토큰 형태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즉, 디지털 예술 작품 관련 거래나 NFT 판매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SEC는 NFT와 관성이 있는 디지털 예술품을 즉시 증권으로 지정했다. NFT를 비롯해 거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예술 작품을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은 NFT를 증권으로 분류한 SEC의 결정이 수백 년간의 음원 판매 사업운영 방식을 뒤바꾸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29일(현지 시각), 만은 개념 아티스트 겸 변호사 브라이언 프라이(Brian Frye)와 함께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에서 SEC를 제소했다. 소장은 “예술도 SEC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만은 “나와 프라이는 자유주의자도, 반정부주의자도 아니다. SEC가 나의 생계, 더 넓은 범위에서는 다수 NFT 아티스트의 생계유지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번 소송은 아티스트의 실험 능력과 인터넷을 통한 생계유지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제이슨 고트립(Jason Gottlieb)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한 만과 프라이는 Image Theory와 스토너 캣츠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SEC에 아티스트의 NFT를 통한 예술 작품 거래 행위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고할 방안을 모색한다. 만은 NFT가 증권이라는 SEC의 2023년도 판결을 반영한 ‘This Song Is a Security’라는 곡을 리믹스한 NFT 1만 420개를 각각 약 800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이더리움에서 민팅된 NFT 1만 320개를 포함한 프라이의 Cryptographic Tokens of Material Financial Benefit 프로젝트는 의도 자체가 스토너 캣츠와 같다고 말한다.

프라이는 소송의 본질이 NFT 예술의 분류를 정확히 밝히고는 NFT를 대다수가 원하는 형태인 판매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 규제는 결정 전, SEC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장시간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증권vs예술
1946년, 미국 대법원은 시트러스 농장 분양으로 수익을 공유한 기업인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의 거래 행위가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하위테스트는 증권을 일반 기업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록할 것을 기대하며, 자산을 투자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고트립 변호사는 투자 계약이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술이나 아날로그, NFT와 연결된 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기는 까다롭다. 프라이는 “인증서를 판매할 때 실제로 예술 작품에 관심이 있는 예술품 수집가에게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즉, 구매자가 예술품의 유명세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예술 작품에 투자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예술 작품은 유명세를 얻으면서 가치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고트립 변호사는 예술 작품 거래가 증권이라고 보면서 하위테스트를 적용하면, 예술 구매자가 일반 기업에 투자하고는 예술가의 노력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이점으로는 아티스트가 어떠한 빚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Charli XCX가 콘서트장에서 앨범을 계속 판매하므로 사인이 담긴 Brat 앨범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반 판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원고 측이 소송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 코드와 연결된 디지털 고양이 카툰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재판매를 통한 수익 기록이 NFT 구매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고트립 변호사는 일부 구매자가 만의 NFT를 구매하는 이유에는 음원 실행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었다고 말한다. 프라이는 NFT를 증권이라고 선언한 SEC의 결정을 두고 “NFT 시장은 물론이고, 예술 시장 자체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SEC는 대변인을 통해 의견 공개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SEC의 과거 판결은 모든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SEC는 그동안 판매 목적으로 NFT를 활용하는 아티스트의 예술 작품 판매 방식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법무법인 두안 모리스(Duane Morris) 소속 파트너인 마이클 리날디(Michael Rinaldi) 변호사는 만의 작품이 2023년, SEC의 벌금 선고 사례가 된 두 프로젝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유자가 수집품이나 고유함, 음원 감상 목적으로 소유했다면, 증권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했다.

만과 프라이의 소송 목적은 SEC의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다. 소장에는 “디지털이라는 본질을 제외하면, 임팩트 띠오리와 스토너 캣츠 프로젝트로 발행한 일련의 예술 작품은 앤디 워홀의 1962년 ‘캠벨 수프 통조림’ 연작 32점과 개념상 차이가 거의 없다. 스토너 캣츠 NFT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비 지원 목적으로 거래되었으나 아티스트의 미래 작업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때의 예술 작품 구매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작성되었다.

NFT는 다른 예술 미디어와 달리 돈과 관련성이 있다는 본질적 특성에도 주목할 수 있다. 로버트 앨리스(Robert Alice)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관련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런던 예술가인 벤 젠틸리(Ben Gentilli)는 “캔버스는 금융 계층이 아니다. 2021년, NFT 예술 판매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 크리스티스(Christie’s)가 6,900만 달러에 판매된 사례와 함께 NFT 시장의 예술 미디어의 잠재적 투자 가치가 강조되었다. 젠틸리는 “NFT 프로젝트 마케팅 담당자의 말에 서서히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트립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수정헌법 제1조도 다루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의 명령이 이미지 띠오리와 스토너 캣츠의 미판매 NFT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SEC가 추후 아티스트에게 작품 파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고트립 변호사는 “새로운 디지털 수단으로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가 아티스트에게 작품 파기를 명령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억압적인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소송 상황은?
와이어드의 취재에 응한 일부 애널리스트는 NFT가 증권이라는 SEC의 판결이 NFT 예술 시장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SEC의 시선이 NFT 예술 시장에 쏠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이들도 있다. NFT 아티스트 브라이언 브링크만(Bryan Brinkman)은 “개인적으로 SEC가 그동안 보인 태도는 나의 디지털 예술 작품 제작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규제 기관의 태도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시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반대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해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임팩트 띠오리와 스토너 캣츠 대상 벌금 부과를 반대한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과 마크 우에다(Mark Uyeda) 위원은 공화당 소속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및 NFT의 증권성 판결 관련 의견을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적어도 이번 소송이 SEC의 주목을 받기를 바란다. 브링크만은 “소송 판결로 디지털 수집품과 예술 작품을 향한 SEC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투명성을 강화한 법률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면, 젠틸리는 소송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번 소송을 흥미로운 아티스트의 행동으로 보면서도 SEC가 구체적인 암호화폐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훨씬 더 먼 범위까지 다루어야 하는 NFT 규정이 마련되었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SEC는 소장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고트립 변호사는 SEC가 소송 기각을 추진하거나 적어도 소장에 명시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 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상황을 떠나 문제 자체는 확실한 판결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트립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상상력만큼 제한이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투자 계약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품, 결제 수단, 콘서트 티켓, 예술 작품이 되거나 모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은 이번 소송을 시작점에서는 작은 흰색 직사각형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지점에는 묘비 크기로 끝나는 체인을 쓰러뜨리려는 남성의 모습을 그린 도미노 효과 밈과 같다고 느낀다. 첫 번째 도미노는 만이 2017년, 콘퍼런스에서 NFT를 처음 접한 때이다. 마지막은 직접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순간이다.

만은 “이전처럼 2021년에는 증권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전했다. 만은 ‘This Song Is a Security’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에게 “게리 겐슬러/나에게 연락 달라/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매우 혼란스러운 문제니까/당신의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가사로 겐슬러 위원장에게 NFT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을 간청한다. 어쩌면, 만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조금은 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hould Art Be Regulated by the SEC?’: NFT Artists’ New Lawsuit Seeks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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