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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윌리스 딥페이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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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윌리스 딥페이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문제
할리우드 스타의 신원 보호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됐다. 유명인만이 아닌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By WILL BEDINGFIELD, WIRED UK

영화감독 장 뤽 고다드(Jean-Luc Godard)는 영화와 관련,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말을 남겼다. 고다드 감독은 2022년 9월,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작품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매우 비슷한 망령을 생성했다. 인간이 예술적 수단보다 훨씬 앞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언어 모델 GPT-3는 소설 완성 능력을 입증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DALL-E는 기존 예술 작품과 비슷한 이미지를 완성한다. 기계는 인간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예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도 예외는 아니다. 딥페이크가 진화하면서 영화 산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TV 쇼와 광고 모두 인간이 없어도 제작할 수 있다.

유명 배우 브루스 윌리스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9월, 윌리스는 요트 뒤에 폭탄을 고정한 채로 불쾌한 기계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러시아 억양을 섞어 ‘미시시피’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광고를 보았다. 영국 매체 더 텔레래프는 딥페이크로 완성될 광고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윌리스가 자신의 연기 권리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윌리스 대변인 측은 추후 기자 회견을 통해 윌리스는 요트에서 광고를 촬영한 적도 없고, 자신의 연기 권리를 판매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필자의 동료이기도 한 와이어드 스티브 레비(Steven Levy) 기자는 며칠 전, 화제가 된 윌리스 광고 제작사가 윌리스의 미래 권리 소유를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러시아 네트워크 기업 메가폰(Megafon)의 광고에 윌리스의 디지털 모습을 한 다른 배우의 모습을 제작하기로 협상했다고 지적했다. (제작사는 교묘하게 ‘딥케이크(Deepcake)’라는 이름을 지었다.)

레비 기자는 디지털로 복제한 브루스 윌리스의 모습 소유권을 지닌 대상을 가릴 다툼이 브루스 윌리스와 그의 소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윌리스의 딥페이크 광고는 전 세계 배우 조합의 우려를 낳았으며, AI에 대한 무지함을 악용하는 사례에 맞서 싸운다. 일부 전문가는 브루스 윌리스의 딥페이크 논쟁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탈이상주의 미래를 경고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 구매와 판매, 장악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공 권리: 공공 세계를 위해 재구성한 프라이버시(The Right of Publicity: Privacy Reimagined for a Public World)』의 저자인 제니퍼 로스만(Jennifer Rothman) 교수가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은 여러 주 정부 법률의 적용을 받아, 특히 개인의 이름, 비슷한 겉모습과 같이 인증되지 않은 정체성의 인증되지 않은 사용을 제한한다. (법률은 보통 상업적 용도로 개인의 이름이나 겉모습의 유사성, 음성 등 정체성을 시사하는 요소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와 동시에 보편적이거나 판결을 통해 정체성을 보호한다. 개인 정체성 보호가 없다면, 통제와 보편적인 법률 보호 모두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상세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페트리-플롬 센터 연구 펠로 데이비드 A.사이먼(David A. Simon) 박사는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윌리스 딥페이크가 미국 감자 칩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만약, 윌리스의 딥페이크가 영화 ‘다이하드’와 같이 환호한 채로 걷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가정용 영화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공개한다면, 여러모로 인정받기 어렵다. 딥페이크 제작사는 특정 상황에 따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2021년 발표된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 논문 한 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단순히 거짓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거짓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예외이다. 대표적인 예외로 명예훼손을 언급할 수 있다.

사이먼 박사는 “공공의 권리에는 정체성의 상업적 책정 가치가 필요하다. 반면, 법적 피해에는 항상 상업적 요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정 배우의 딥페이크를 조작해 해당 배우나 제3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딥페이크 생성 문제를 겪은 배우는 피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배우 조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는 2013년, 배우 개인의 이미지 권리 논란을 일으킨 스포츠 비디오 게임이 등장하면서 딥페이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디오 게임 속 기초 수준의 엉성한 운동선수 실물을 반영한 캐릭터를 보기만 해도 딥페이크 기술이 영화 속 배우의 모습을 실제와 같이 복제하는 일이 개발자가 스포츠 게임 매든(Madden) 속 쿼터백 선수 캐릭터 제작만큼 쉬울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딥페이크로 절망감을 느낀 배우와 혼란을 겪는 계약 기업, 여러 법률 규정은 SAG-AFTRA의 일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해라는 상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잘못된 기업에 주어진 잘못된 계약은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기 드라마 프렌즈(Friends)의 등장인물 조이가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모델링을 하다가 결국 STD 광고에 등장한 에피소드를 기억하는가? 조이는 어떠한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없다. 조이의 사례에서는 모든 사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다른 배우가 딥페이크 모델 생성으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논란이 되는 역할로 등장하는 곤란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이제 딥페이크는 시각적 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먼 연구원은 딥페이크가 말을 그대로 입에 담는 방식으로 배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우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틱톡이 해결한 법률 사건이기도 하다.)

SAG-AFTRA 지식재산권 및 계약 자문 변호사 다니엘 S. 반 리에(Danielle S. Van Lier)는 “딥페이크는 합성 생성을 위한 AI 사용 계약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비슷한 겉모습과 음성 권리와 관련된 모든 계약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 계약 조건에는 배우의 이미지와 음성, 연기력 등을 모방할 권리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딥페이크 관련 계약 조건은 기존 미디어의 연기 합의 표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배우가 급부상한 딥페이크 기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 리에 변호사는 “많은 배우가 유명세를 얻지 못해도 이름이나 목소리, 이미지, 유사한 겉모습 자체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배우와 같은 음성을 구현하는 합성 음성 기술을 자동화 오디오북에 사용하거나 합성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를 디지털 아바타로 사용하는 등 상업적 기회가 크다. 따라서 SAG-AFTRA는 딥페이크라는 용어와 포르노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디지털 더블(digital double)’이나 ‘AI 생성’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한다.

공공 권리의 양도성이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일례로, 뉴욕에서는 2020년, 사후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담은 법률이 통과했다. 반 리에 변호사는 “재산 권리의 라이선스와 전달 능력은 배우와 그 가족의 중요한 수익 원천을 제공한다. 라이선스를 인정한다면, 배우가 딥페이크 기술 제작 기관과 기술적, 금전적, 법률 전문을 갖춘 개인과 협력해, 자산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도가 단순히 소득을 위해 개인 정체성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소유권의 문제이며, 정체성 자체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구매와 판매가 가능한 양도 재산권을 갖게 된다. 로스만 교수는 “정체성 양도 혹은 포기 여부는 정체성을 지닌 이와 그와 관련된 권리를 갖는 외부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체성의 양도 가능성이 개인의 특성 통제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딥페이크 정체성을 사용할 권리를 지닌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 정체성의 양도 가능성은 1950년대, 배우의 출연 작품과 지지하는 제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배급사 측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로스만 교수는 “딥페이크로 큰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가 상상으로 나타났다. 로스만 교수는 “정체성 전체를 양도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학생 운동선수의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면, 에이전트와 매니저, 기업, 전미 대학 경기 대회(NCAA) 모두 해당 선수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이에, 로스만 교수는 배우와 운동선수, 일반 시민 모두 “자기 이름과 비슷한 겉모습과 목소리 관리 권한을 크리에이터와 이혼한 배우자, 음반 제작사, 매니저, 그리고 페이스북에 빼앗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배우가 개인의 정체성 가치만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킴 카다시안, 톰 크루즈와 같은 유명 배우가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협상 권력을 지닌 사실이 중요하다. 유명 배우는 특정 방송이나 영화 이외의 영역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무명 배우는 개인 정체성 권리를 여러 곳에 사용하도록 계약할 수 있다. 요한나 깁슨(Johanna Gibson) 런던대학교 퀸매리캠퍼스 지식재산권법 교수는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하거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절실히 찾는 무명 배우가 첫 계약 조건에 따라 공공 권리를 잃을 위험성에서 취약하다. 불균형한 권리 때문에 배우가 자신의 이미지 사용 방법을 통제할 권리를 갖지 않아, 이미지와 캐릭터를 상업화하고 명예훼손 문제를 피할 스튜디오가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널리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절실한 배우나 딥페이크 기술 제작 계약을 맺은 배우가 추후 자신의 이미지를 딥페이크로 완성한 콘텐츠가 탄생해, 추후 법적 자원 없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깁슨 교수는 영화 시리즈의 딥페이크 피해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AG-AFTRA는 깁슨 교수의 주장에 반대하며, 같은 목표로 작업할 때도 합리적인 사고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 리에 변호사는 “일부 유명 평론가는 공공 권리 양도 문제가 비자발적 양도나 상업화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공공 권리 양도를 둘러싼 우려가 계획 달성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황 중 배우가 생전에 비자발적 권리 양도를 하게 되는 순간이나 비자발적 양도를 하게 되는 순간은 없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 중 한 가지 사례 OJ 심슨(OJ Simpson)의 권리 양도 시도이며, 법원은 유가족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브루스 윌리스와 비슷한 모습을 구현하도록 AI를 훈련할 때는 브루스 윌리스가 필요하지 않다. 반 리에 변호사는 “기업이 AI 알고리즘으로 특정 배우의 모습을 특정 방식과 시기, 억양을 반영하여 복제한다면, AI 생성 콘텐츠가 실제 모습과 더 비슷해질 것이다. 장기적 파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배우, 그리고 누구나 디지털 권리 보호 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복제한 AI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Bruce Willis Deepfake Is Everyone’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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