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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막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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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막기 위해 모든 방법 동원한다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범죄인 인도 결정에 맞서 영국 내무부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By MORGAN MEAKER, ANDY GREENBERG, WIRED UK

6월 17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승인하자 위키리크스(WikiLeaks)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가 선택할 대응 방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판결은 전직 군사 정보 애널리스트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관련 각종 정부 기밀 문건을 폭로하자 시작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의 가장 최근의 주요 사건이다. 어산지는 매닝이 폭로한 정부 기밀 문건을 2010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

프리티 파텔(Priti Patel) 영국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미국의 어산지 인도 요청은 어산지가 영국에서 계속 패소한 일련의 법적 다툼 중 가장 최근의 다툼이다. 최근의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승인은 지난 10년간 에콰도르 주재 영국 대사관이나 영국 감옥에서 지낸 어산지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 게다가 어산지가 미국 법원에 기소될 확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와 언론 기관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보도 능력의 불확실성을 제기한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영국의 민주주의의 어두운 순간이다. 줄리안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줄리안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줄리안의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만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 줄리안은 기자이자 언론 출판인이다”라고 발표했다. 위키리크스는 어산지의 항소 의사를 밝혔다.

비영리단체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 이사 트레버 팀(Trevor Timm)은 공식 성명을 통해 “어산지가 항소할 경로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이다. 따라서 아직은 미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영국 내무부의 이번 결정은 21세기 언론인의 권리를 번복할 또 다른 심각한 문제 발생 사례이다”라고 주장했다. 어산지에게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과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 사항을 포함한 총 17가지 혐의가 제기되었다.

6월 17일 판결은 2021년 12월, 미국이 어산지를 수감할 시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어산지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선언을 번복한 것이다. 당시 담당 판사는 어산지를 독방에 수감하지 않을 것이며,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미국의 확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영국 법원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행위가 억압 행위이거나 부당한 행위, 혹은 인도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범죄인 인도 자체가 공정한 재판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한 어산지의 인권을 탄압할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미국에서는 건강 문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어산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내무부가 밝힌 바와 같이 어산지의 법률 대리인단은 14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다. 어산지의 자살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라 어산지가 택할 다음 조치는 언론의 자유 위협과 미국 법률 집행 기관의 어산지를 반대하는 정치적 편견 등 범죄인 인도 요청에 반대할 다른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것이 유력하다.

언론의 자유 옹호 단체 블루프린트 포 프리 스피치(Blueprint for Free Speech)의 영국 및 아일랜드 지사 국장인 나오미 콜빈(Naomi Colvin)은 “어산지가 항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콜빈 국장은 어산지 변호인단의 추가 반론으로도 영국 사법 체계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그리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어산지를 미국으로 보내는 행위가 영국의 인권 협약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콜빈 국장은 그 외 또 다른 방법으로 어산지 법률 대리인단은 파텔 장관의 정당에 맞서게 될 사법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어산지 인도 요청을 해왔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를 해킹 범죄로 기소했다. 어산지는 매닝과 함께 국방성 기밀 탈취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되었다. 초기 기소는 어산지가 매닝을 적극적으로 도와 국방성 네트워크의 접근 제한이 된 영역 접근 권한을 확보할 의도로 패스워드를 탈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어산지를 기존 언론인과 구분하면서 사이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구성한 신중하게 이루어진 혐의 제기로 보인다.

하지만 한 달 후 법무부는 갑자기 더 과격한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어산지에게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내용을 변경했다. 스파이방지법은 기밀 정보 공개 행위를 처벌하고자 100여 년 전에 제정된 법이다. 매닝과 미국 중앙정보국(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도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기밀 문건 제공자가 아닌 수신인이자 언론 출판인인 어산지를 포함한 언론인에게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일은 미국 법률 집행 기관의 매우 논란이 되는 새로운 문제를 나타낸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표현, 프라이버시, 기술 프로젝트 국장인 벤 위즈너(Ben Wizner)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진실된 정보를 보도한 언론 출판인에게 형사법 위반 기소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된 사례이며, 수정헌법 제1조를 직접 공격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매닝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서 정치계가 어산지 사건에 타격을 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어산지 사건 기소를 중단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법정 공방을 재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어산지 기소 사건을 이어가고 있으나 콜빈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범죄인 인도 의사가 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콜빈 국장은 “어산지 사건 중단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사건이 더 나아질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건 전개 방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산지가 미국 감옥 수감 가능성을 피할 방법이 갈수록 줄어든다. 영국 정부나 미국 법무부가 사건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어산지 사건은 영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산지의 보도 내용의 과격함과 논란의 수준을 넘어서 정보 출판 언론인 중 어산지가 최초로 미국 법원에 스파이 혐의로 재판받는 언론인이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Julian Assange Is Running Out of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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