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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규 법안, 데이터 비공개 상태인 틱톡 공개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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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규 법안, 데이터 비공개 상태인 틱톡 공개 전환 예고
디지털서비스법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오래된 SNS 플랫폼보다 비교적 최근 등장한 틱톡의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By TOM SIMONITE, WIRED US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페이스북이 사용자 10억 명을 기록하는 데 8년이 걸렸다. 그러나 틱톡은 5년 만에 사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했다.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짧은 영상 공유 앱 틱톡은 중국 소유라는 점과 10대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젊은 사용자를 향한 정치권과 규제 기관의 우려를 낳았다.

이제 틱톡을 향한 압박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통해 최대 규모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이 적용될 규제는 기존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 유튜브가 선거 저하, 대학살 조장, 위험한 음모론 유포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대응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확고한 입지를 차지한 기존 플랫폼보다 틱톡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틱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보다 투명성이 적으면서도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부분적인 원인은 틱톡이 비교적 새로 등장한 서비스이면서 틱톡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조사한 연구원과 기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달리 틱톡 측은 외부 연구원이 플랫폼 운영 방식을 연구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가 강제로 모든 SNS 플랫폼의 기업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외부 검증을 위해 공개하도록 하는 가운데, 대중의 틱톡 이해도가 가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괴롭힘과 같은 온라인 피해를 줄이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선거와 다양한 사회적 측면의 책임을 강화한다.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와 검색 엔진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겨냥한다. 디지털서비스법 합의 시점은 테크 기업의 독점 권력을 겨냥하여 제정된 관련 법률인 디지털시장법이 통과되고 수 주가 지난 2022년 4월 말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arethe Vestag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과 관련, “디지털서비스법 합의와 함께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의 사회, 시민을 향한 위험 유발을 두고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서비스법 규정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이르면 2024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함께 전 세계 테크 기업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 초안과 협상 결론 후 수정한 상세 정보는 디지털서비스법이 소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의 주요한 변화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가장 엄격한 조치는 유럽연합 내 활성화된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틱톡은 2020년, 유럽 사용자 수 1억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틱톡은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위해 변화할 방향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브루크 오버웨터(Brooke Oberwetter)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디지털서비스법이 책임감 입증 수단으로 투명성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틱톡은 사용자와의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가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 전문가는 그동안 틱톡에는 신뢰를 형성할 투명성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가 틱톡의 영향력과 게시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강조한 사례로 떠올랐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틱톡은 전쟁 관련 각종 허위 소문과 영상 유포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와 학계의 많은 연구원이 틱톡 콘텐츠 확산 방법을 관측하기 어려웠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달리 틱톡이 자사 플랫폼 연구에 활용할 API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연구 단체 ‘트래킹 익스포즈드(Tracking Exposed)’는 틱톡 플랫폼을 이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틱톡이 러시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꽤 광범위하게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디지털서비스법이 대규모 플랫폼에 요구하는 사항은 미래 긴급상황이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형태를 더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명시된 ‘위기 메커니즘(crisis mechanism)’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대 규모 플랫폼에 검토나 보건 긴급상황에 대응하고자 특정 콘텐츠 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외부 연구원이 항상 온라인 위험성 연구 시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요구한다.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을 담당하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펠로 알렉스 엥글러(Alex Engler)는 “데이터 접근성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요소이다. 소셜 플랫폼의 실제 결과와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중이 소셜 플랫폼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심층 분석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접근 의무화는 틱톡 정보를 유독 폭넓게 드러낼 것이다. 그동안 틱톡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현재 연구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서비스법은 메타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언쟁을 벌인 연구원집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심층 분석 정보 추가 제공은 대규모 플랫폼의 규제 기관의 접근성 제공이라는 디지털서비스법 요구사항에서 추천 알고리즘 정보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틱톡은 중독성이 높기로 악명 높은 추천 피드에 적용된 코드 일부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틱톡은 임시 초청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자사 추천 및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알고리즘 일부 공개 계획을 확립했다. 그러나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투명성 접근 코드와 데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측할 자체 자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틱톡에는 자사의 관리 및 순위 시스템이 특정 그룹이나 콘텐츠에 이익,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위험성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위험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틱톡이 자사 플랫폼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내부 연구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타와 트위터는 이미 대규모 연구팀을 두고,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메타와 트위터의 연구 자체는 기업 영향력과는 100%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테크 윤리 및 인터넷법을 연구하는 케이시 피슬러(Casey Fiesler)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 교수는 기업 영향력이 있는 내부 연구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트위터는 최근 우익 성향의 선출 관료가 좌익 성향의 관료보다 트위터 게시글을 더 많이 게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틱톡 인기 계정 소유자이기도 한 피슬러 교수는 “틱톡이 정치 성향에 따른 플랫폼 사용 실태 연구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피슬러 교수는 디지털서비스법의 자기반성 요구사항이 기업의 자사 플랫폼 문제 발견 회피 이익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프란시스 하우어(Frances Hauer)가 2021년, 폭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실태 상당 부분은 아랍어 콘텐츠 관리 실수와 10대의 인스타그램 사용 유해성 등과 같은 문제를 기업 내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 공개를 피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부 연구를 아예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서비스법은 내부 연구 중단 고려와 같은 문제를 없애고자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SNS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방식도 규제하고자 한다. 사용자에게 콘텐츠 관리 결정 권한과 해결책 모색 권한을 부여한다.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에는 모든 플랫폼이 규모와 상관없이 콘텐츠 삭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피슬러 교수는 해당 규정 적용 시 틱톡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직접 틱톡을 사용할 때, 틱톡이 특정 영상 삭제 혹은 사용자가 삭제 항의 버튼 선택 시 삭제 조치 유지 혹은 번복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피슬러 교수는 “틱톡 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틱톡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화가 난 요소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새로 적용될 관리 투명성 규정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비교적 오래된 기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시 위반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더 신중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페이스북의 항의 과정에는 결정 사항 반대를 규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 위원회 검토 과정이 포함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지위를 지녔으나 관리 위원회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비효율적이면서 변화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중 페이스북과 비슷한 과정을 확립한 곳은 없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미성년자 데이터를 이용한 광고 제공 행위도 금지한다. 정확한 연령 제한과 상세 규정은 확실하지 않지만, 틱톡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사용자 기반층이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 서비스보다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투자 은행 파이프샌들러(Piper Sandler)가 평균 나이 16세로 구성된 미국 청소년 7,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1/3은 스냅챗, 인스타그램보다 틱톡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틱톡은 무려 13세 사용자에게도 맞춤형 광고 제공을 허용한다. 2020년, 뉴욕타임스는 틱톡 내부 문건을 통해 틱톡 내부에서 미국 사용자 1/3 이상이 14세 이하라고 추산한 사실을 보도했다. 2018년, 틱톡과 서서히 통합된 앱 뮤지컬리(Musical.ly)는 이듬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과징금 6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데이터 수집 시 부모 동의가 필수라는 미국 법률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

대규모 플랫폼을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 산하 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집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데이터보호법을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결과적으로 다수 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가 밀집한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다른 국가보다 규제를 훨씬 더 많이 집행하게 되었다. 독일과 같은 인구가 많은 국가가 분노한 부분이기도 하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에서만 집행하지만, 유럽연합을 넘어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테크 플랫폼이 변화를 적용할 확률이 높다.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다수 기업이 유럽연합 이외 다른 지역의 사용자에게도 똑같은 보호 조치 제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일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규정 도입 후 사용자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곳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기술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브래드포드 교수는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유럽연합 서비스 운영만을 위해 새로이 디지털서비스법률 규정 준수할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유럽연합 이외 지역 사용자와 정치인 모두 다른 지역 사용자에게 폭넓은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방안 제안을 주저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브래드포드 교수는 “미국 사용자는 SNS 플랫폼이 유럽연합의 성인 및 미성년자 사용자를 보호하면서 미국에는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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