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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규모 국제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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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규모 국제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 작업 착수
국회의원이 유럽연합 전 지역의 경찰이 시민 수백만 명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By MATT BURGESS, WIRED UK

지난 15년간 유럽 대륙 내 범죄자를 검색하는 경찰은 지문과 DNA 데이터, 차량 소유주 상세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었다. 만약, 프랑스 경찰이 스페인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찾는다면, 스페인 당국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지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유럽 국회의원은 범죄자 수색 데이터베이스에 수백만 명의 얼굴을 포함하려 한다. 그와 동시에 안면 인식 기술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하고자 한다.

유럽 전역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확대는 유럽의 경찰력 현대화라는 광범위한 계획을 포함하며, 프륌 II(Prüm II) 데이터 공유 법안 초안과 함께 등장했다. 2021년 12월 자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처음 공개됐으나 지난 몇 주간 유럽 데이터 규제 당국이 전체 계획을 이해한 뒤 비판 강도를 높였다.

시민 권리 비영리단체 유럽 디지털권리(EDRi) 정책 고문인 엘라 자쿠보스카(Ella Jakubowska)는 “유럽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광범위한 생체 감시 기반 시설이다”라고 말했다. EDRi가 정보 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뒤 와이어드와 공유한 문건은 유럽 여러 국가가 안면 인식 기술을 국제 경찰 합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프륌이 처음 언급된 때는 2005년 당시 유럽 7개 국(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합의 서명을 하고 국제 범죄 퇴치를 위한 데이터 공개를 시행했다. 프륌을 도입한 후 관심을 보인 유럽 27개 국이 합류했다.

프륌 II는 공유하는 정보량을 대폭 늘렸으며, 사진과 운전면허증 정보도 공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안도 공유한 정보의 경찰 접근 권한 자동화 수준을 훨씬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유럽 국회의원은 유럽 전역의 경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으며, 유럽 법률 집행 기관인 유로폴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안면 인식 기술과 안면 인식 알고리즘 운영 능력 포함은 프륌 II 계획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이다. 안면 인식 기술 기업은 경찰이 갈수록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면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잘못 식별하며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일으키자 지난 몇 년간 강력한 반발 여론을 직면했다. 미국 수십 개 도시는 더 나아가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I Act)의 일부 규정으로 경찰의 공공장소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규정 적용을 논의한다.

그러나 프륌 II는 회상적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허용한다. 즉, 경찰이 CCTV 카메라로 포착한 스틸 이미지나 SNS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머그샷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회상적 안면 인식 기술은 종종 공공장소에 설치돼,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카메라와 연결된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과 다르다.

유럽의 계획안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비교해, 정보가 일치하는 이를 찾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시스템 중 가장 광범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이다. EDRi가 입수한 어느 한 문건은 범죄자와 일치할 수도 있는 사진을 10~100장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유럽 의회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용의자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인간이 모든 결과를 비교하면서 시스템이 제시한 결과가 일치한 지 확인한 뒤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내무부는 해당 문건을 통해 “매우 많은 사건에 용의자 안면 인식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강도와 아동 성 착취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 계획을 처음 논의했던 2021년 4월 자로 발행된 프륌 II 문건은 유럽 국가가 무수히 많은 시민의 얼굴 사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일례로 헝가리는 3,000만 명의 사진을, 이탈리아는 1,700만 명의 사진을 보유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600만 명, 550만 명의 사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안면 인식 시스템 사진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와 난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체 얼굴 사진을 포함하며, 각국의 여러 출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자쿠보스카는 안면 인식 시스템 비판 의견이 주로 실시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뒤늦게 신원을 식별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도 문제라고 말한다. 자쿠보스카는 “회고적 영상이나 사진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할 때, 간혹 그 피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안면 인식 기술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사진의 범위가 3년 전 시위 현장 사진이나 지금은 반정부 세력이 됐다는 이유로 5년 전 만난 상대와 촬영한 사진 등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용의자나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사진만 교환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며, 안면 인식 시스템 실행 방식을 설명한 지침을 언급했다. 이어, “얼굴 사진을 일반 대중의 사진과 비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식 계획안에는 대중의 얼굴을 담은 사진은 단 하나의 거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경찰은 중앙 라우터를 통해 대중의 얼굴 사진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결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중앙 라우터가 어떠한 데이터도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여러 국가간 메시지 중개 수단 역할만 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분산화된 접근 방식은 프륌 II를 더 간단하게 만든다.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고자 하는 경찰은 다른 경찰과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EDRi가 입수한 문건에 작성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반 시설에 따라 각국은 중앙 라우터에 연결하기만 되며, 앞으로 시스템에 별도의 데이터 범주를 추가하기 수월해진다.

유럽연합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기구인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EDPS)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프륌 적용 확장 계획을 비판했다. EDPS 관계자인 워즈체흐 비에비오로스키(Wojciech Wiewiórowski)는 2022년 3월 초, “안면 이미지 자동화 검색 기능 적용 범위는 중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 범죄 예방과 감지, 수사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에비오로스키는 계획안에 안전 장치 적용 사항을 추가로 작성해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DPS의 의견에 제대로 주목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법안 논의 사항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안면 인식 시스템 사용 계획 구상 시 슬로베니아는 운전면허증 데이터 포함을 요청하는 등 프륌 II 적용 확대를 추진한 주요 국가 중 한 곳이었다. 슬로베니아 디지털 권리 단체 드르자블랸 D(Državljan D) CEO 도멘 사비치(Domen Savič)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안면 인식 시스템 사진 사용 범위 포함 대상 간의 차이를 크게 우려한다. 사비치는 “경찰관 개인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확신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는 종종 허술하게 결합된다. 2021년 7월, 네덜란드 경찰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잘못 포함한 인물 사진 21만 8,000장을 삭제했다. 2021년 2월, 영국에서는 흑인 남성 1,000여 명의 사진을 범죄 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했다. 사비치는 “데이터 수집 방식과 사진 확보 출처, 교환 방식, 승인 담당자 등에 따라 배경이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도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에, 사비치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 용의자로 잘못 식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자쿠보스카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프륌 II가 유럽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쿠보스카는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가 실제 우려하는 바는 프륌 II 계획안이 안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에 알고리즘을 적용해 안면 인식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명시된 바로는 유럽연합은 프륌 II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대가를 부담할 것이며, 대가 부담 사항에는 신규 안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생성 비용이 포함됐다. 개발 60년이 지난 안면 인식 기술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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