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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펜스 영장 급증, 미국 전역 프라이버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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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펜스 영장 급증, 미국 전역 프라이버시 위협
구글이 새로 공개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법률 집행 기관이 특정 시간대의 일정 지역 내 모든 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요청한 사례가 10배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By SIDNEY FUSSELL, WIRED US

구글이 새로 공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미국 경찰이 특정 시간대 지정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기기로 데이터를 수집해, 비판 대상이 된 수사 형태인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법률 집행 기관이 구글을 통해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이지만, 구글이 지오펜스 영장 관련 상세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이 공개한 보고서로 지난 3년간 법률 집행 기관의 지오펜스 영장 요청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10배나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법률 집행 기관의 지오펜스 영장 요청 건수가 총 1,909건으로, 단 209건이었던 2018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비슷하게 플로리다주의 지오펜스 영장 요청 건수도 2018년 81건에서 2020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됐다. 오하이오주는 2018년 7건에서 2020년 40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 전역의 50개 주 전역이 구글에 요청한 지오펜스 건수는 2018년 941건에서 2020년 1만 1,03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제는 구글의 전체 지오펜스 영장 사용 건수 중 25%는 법률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오펜스 영장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므로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
제이크 라페루퀴, 정부 감시 프로젝트

단 한 건의 지오펜스 요청만으로 행인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2019년, 방화 사건과 관련된 지오펜스 영장 발급 단 한 건으로 약 1,500만 대의 기기에서 수집한 식별 정보가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위험 단속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으로 넘어갔다. 시민 자유 단체 수십 곳과 개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 모두 지오펜스 영장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그와 동시에 특히 시위대 정보 수집에 이용하면서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을 지적한다. 이제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는 전국 단위로 똑같이 수정헌법 제4조 위반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비영리단체인 정부 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의 헌법 프로젝트 수석 정책 고문인 제이크 라페루퀴(Jake Laperruque)는 “항상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오펜스 영장은 경찰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위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구글은 와이어드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구글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 집행 기관의 중요한 작업을 지원한다. 이에, 구글은 법적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데이터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지오펜스 영장 요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정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했다.

8월 26일(현지 시각), 포브스는 구글이 위스콘신주 커노샤 지역 경찰이 2020년 8월,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살인 사건 이후 방화 사건이 발생한 도서관과 박물관 인근 행인의 사용자 기기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했다. 구글은 GPS 좌표와 데이터, 기기 데이터, 기기 ID 등을 건넸다. 또, 도서관은 2시간, 박물관은 25분간 방문한 이들의 시간 기록을 함께 제공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인 폭동 시위 발생 이틀 후, 오토존(AutoZone) 스토어에서 발생한 강도 의심 사건 발생 지리적 지역 내 모든 이의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했다.

라페루퀴는 지오펜스 영장이 감시 대상이 될 위험성을 우려해 시위권을 포기하는 ‘낙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커노샤 국회의원은 ‘폭동’ 현장 참석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비판 세력은 커노샤 국회의원이 논의한 것과 같은 법안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소수의 행동 때문에 평화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비슷하게 지오펜스 데이터는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를 넘어 시위 시작 전 처음부터 시위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지오펜스 영장은 일반 수색 영장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수색 영장은 경찰관이 용의자나 이해관계자를 확인한 뒤 판사에게서 영장을 발급받아 해당 인물의 자택이나 소지품을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오펜스 영장 발급 후, 경찰은 범죄 의심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부터 조사한 뒤 구글에 사건 당시 주변의 모든 기기 데이터를 요청한다. 보통 사건 발생 당시 기준 1~2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요청한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 수집된 GPS 좌표와 범죄 발생 현장 인근 지역 방문 시간대, 역방향 위치 난독화 식별 정보 (RLOI) 등 기기와 관련된 익명 데이터 목록을 공급한다.

초기 식별 정보가 기기 수십 대의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후 경찰은 자체 수사 도구를 이용해 용의자 목록이나 영상을 이용한 목격자 목록, 목격자 증언 목록을 줄인다. 구글은 경찰이 축소한 목록에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나 계정 소유자 이름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라페루퀴는 적어도 법률 집행 기관이 경찰의 도청 사용 요청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색 범위를 좁히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 지오펜스 영장 사용 정당성을 훨씬 더 강화할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페루퀴는 “지오펜스 영장에서 요청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영장으로 요청한 시간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보다는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없을까? 단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휴대폰 기기 정보를 확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지오펜스 영장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므로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오펜스의 결과는 개인의 위법 행위 성립 여부나 불법 행위 용의자 해당 사실이 아닌 사건 당시 범죄 현장과의 거리만을 시사한다. 다수 법조계 학자는 자칫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수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오펜스 영장에 경각심을 제기했다.

구글만 지오펜스 영장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애플과 우버, 스냅챗 등도 앞서 언급한 구글의 사례와 비슷한 지오펜스 영장을 받았다. 모두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유해, 법률 집행 기관에 데이터를 건넨 빈도를 밝히지만, 구글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오펜스 영장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개했다.

2020년, 뉴욕 시민 자유 동맹(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젤너 마이리(Zellnor Myrie) 뉴욕주 소속 상원 의원, 국회의원인 댄 쿼트(Dan Quart) 의원과 함께 위치 변환 및 키워드 검색 변환 정보를 건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오펜스 영장 금지를 두고 처음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구글이 특정 개인의 검색 이력 데이터를 건네 지오펜스와 같이 비판을 받는 수사 방식인 키워드 검색 방식도 있다. 2020년, 쿼트 대변인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의 헌법 권리를 위반하는 최종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가 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뉴욕 법안은 통과하기까지 갈 길이 멀며, 뉴욕주 단 한 곳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아주 등 일부 지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투명성은 위험성 범위부터 프라이버시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오펜스 툴 사용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와 동시에 법률 집행 기관은 지오펜스 영장에 의존하며, 불특정 다수 행인이 부수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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