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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황당한 ‘교사의 바디캠 착용’ 법안 발의,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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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황당한 ‘교사의 바디캠 착용’ 법안 발의, 현실이 될 수 있다?
교사를 감시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도록 확인한다는 주장은 매우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교육 현장에는 이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기술이 만연하다.
By SIDNEY FUSSELL, WIRED US

국제 사이버보안 세계에서 민간과 군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라는 양날의 검을 지녔다. 안면 인식 기술은 실종 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도, 반대로 익명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해킹은 테러 공격의 주요 정보 요원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혹은 독재자가 반정부 세력을 색출하고는 수감할 수도 있다.

전자 기기도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스피커가 피자 주문이나 음악 실행을 더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반대로 테크 업계 대기업이 사용자를 더 깊이 추적하고는 더 많은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휴대폰의 GPS는 위치를 알려주는 동시에 디지털 광고 기업에 사용자 정보를 건넨다. 간혹 연방 정부에 개인 정보를 건넬 수도 있다.

상당수 툴이 보통 한 가지 목적으로 출시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다.

특정 툴의 사용 용도 확대라는 아주 사소한 변화는 너무 보편적인 나머지 2021년 6월, 네바다주의 보수 성향을 지닌 어느 한 국책 연구소가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를 제시했다. 교사가 특정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등장한 제안이다. 필자는 매우 말도 안 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디 카메라는 경찰을 감시할 목적으로 제작됐으나 경찰이 대중을 마주치는 상황에 잘못 이용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폭스 뉴스 평론가 터커 칼슨(Tucker Carlson)이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를 찬성하자 ‘바디 카메라’가 트위터의 트렌드 검색어로 등장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 금지(Anti-CRT)’법안이 이미 아이오와주와 텍사스주, 그리고 필자가 거주하는 아칸소주 등 일부 지역에서 통과한 상황에서도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지지는 더 널리 확산된다. 이제 필자는 비판적 인종 이론 금지 법안이 교사용 바디 카메라 장비 구매 예산 지원책을 포함할 것인지 반신반의한다. 감시 국가에서는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등과 같이 실제로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없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지금까지 적용된 각종 논리의 규모를 고려하면,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는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애국주의 저항 대신 미국 혐오를 가르쳐야 한다는 극단적 좌익 성향을 지닌 운동가가 강요한 탓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등장한 배경은 미국이 지난 수백 년간 저지른 인간 노예화라는 죄악 때문이다. 바디 카메라는 교사가 자녀에게 특정 사상을 세뇌하는지 부모가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을 통한 특정 사상 세뇌 감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미국 잡지 디 애틀란틱(The Atlantic)의 애덤 해리스(Adam Harris) 기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비판적 인종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최근의 활동이 약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존립 위협이 되었다.

2019년 말, 미국의 일부 공교육 현장에서 뉴욕타임스 1619 프로젝트를 역사 교과과정에서 추가로 인용하자 노예 제도와 관련해 미국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핵심 이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당수 보수 세력의 분노를 유발했다.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급격히 증가한 다양성과 인종차별 반대 교육은 일부 보수파 기자가 비밀스러운 노예제 재교육 운동에 불만을 표출하는 결과를 촉발했다. (역설적이게도 실제 재교육 운동을 주도하는 흑인 남성과 여성이 오래 이어질 변화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또, 역사적 기록 연대표 읽기부터 다양성 세미나까지 모든 것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되었다. 이는 1970년대, 고인이 된 하버드 로스쿨의 역사학자 데릭 벨(Derrick Bell) 박사의 법률 체계 분석과 함께 등장한 비판적 인종 이론의 기록과는 매우 다르다.

그 결과,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로 눈을 돌리도록 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형편없으면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문제가 똑같이 형편없으면서 구체적이지 않은 해결책을 만난 셈이다. 또, 지난 몇 년간 대대적으로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온 공교육 현장이 비판적 인종 이론의 싸움터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

2018년, 플로리다주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Stoneman Douglas High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의 여파는 다수 공교육 현장이 유행처럼 종종 감시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문 보안 강화에 나서는 상황을 촉발했다. 많은 학교가 홍채 인식 스캐너와 총기 탐지 마이크, 안면 인식 기술 등을 교문에 설치하고, 무기 탐지 로봇도 배치했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현재, 많은 학생이 캠퍼스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SNS 감시 수단에 의존하고는 교직원에게 ‘자살’이나 ‘총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학생의 게시글 게재 허용 여부를 묻는다. 공화당 국회의원이 총기 규제 논의의 중요성을 축소하자 학교의 감시 기술과 순찰 대원 배치 예산 지원이 대체 방안으로 떠올랐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임시 휴교’가 교내 감시 기술 배치 이유가 되었다. 많은 학교가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심지어 화면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상 등교를 재개하자 감시 기술 판매 기업이 또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똑같이 총기 범죄 방지 감시 소프트웨어가 학생의 마스크 착용 여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감시 기술을 다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학생만 감시 기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교사도 카메라를 장착해야 하며, 감시 기술 판매 기업의 목표 고객이 될 수 있다. 교사가 ‘시위’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어를 검색할 때마다 국회에서 교사의 바디 카메라 장착과 같은 의견이 등장한다. 2021년 초, 플로리다주 공교육 현장은 교사의 SNS를 감시하고는 원격 학습 지속 반대 주장을 펼쳤다.

다른 여러 업계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감시 기업이 ‘필요성’을 인지할 때, 감시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진다. 감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장 발언에 반대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둔 프라이버시 법률인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률(FERPA)’은 특히, 학교 내 영상 촬영이 금지되는 때와 학생이 아닌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적용된 법률이 금지되는 때를 명시하지 않았다.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법안이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느껴지는 만큼 미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학교 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더 깊이 침투하는 감시 기술 적용 용납 범위를 둘러싼 대중의 인식을 바꾸어 왔다.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등 공교육 현장의 감시 기술 채택이 확대된다면,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와 ACLU, 업턴(Unpturn), 프런티어 전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다수 프라이버시 단체가 시위에 나설 것이다. 또, 다행스럽게도 다수 단체가 지속 가능한 법적 노력, 그리고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법안 등 각종 감시 기술 채택 법안에 대한 의견이 쉽게 바뀔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의 바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다. 모욕적인 법안이면서 미국답지 않은 법안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법안은 아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Absurd Proposal to Put Bodycams on Teachers Is ...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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