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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일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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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일으키다
사무실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성희롱 문제가 화상회의와 채팅으로 옮겨갔다. 지금까지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By MARGARET TAYLOR, WIRED UK

2021년 초, 법적 권리 자선 단체인 ‘여성의 권리(Rights of Women)’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한 해당 여성의 업무 회의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이동했다. 줌 덕분에 가능한 원활한 방식으로 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대표가 직원을 희롱하고 굴욕감을 줄 기회도 함께 생겨났다.

익명을 요청한 해당 여성은 “회사 총괄은 줌을 사용해 나와 다른 여직원이 등장하는 화면 스크린샷을 찍고는 다른 동료와 공유해, 경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는 여직원의 스크린샷이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암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를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이들이 많다. 여성의 권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결과로 온라인 성희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가해자는 줌과 같은 플랫폼 의존도를 악용하면서 이미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저지른 것과 같이 계속 상대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45%) 원격으로 성희롱을 당했으며, 23%는 원격 근무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원격 근무 도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중 단순히 성적인 발언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런던에 본사를 둔 로펌 슬래이터 앤드 고든(Slater and Gordon)은 여성에게 화상 회의 도중 섹시한 모습으로 보여 고객사를 끌어모을 것만을 요청하는 대표가 여성을 차별하기도 한다는 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느 한 여성은 자신의 동료가 화상회의 도중 카메라에 비친 침실을 보고는 남성 동료가 자신을 조롱하는 논쟁을 더 많이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줌과 같은 화상회의 때문에 느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바로 앞에서 희롱하는 듯한 농담을 하는 상대가 줌으로만 얼굴을 비추어 문제를 다루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 소속 수석 법률 관리자인 디바 셰드(Deeba Syed)는 재택근무가 직장 내 폭력의 순환을 끊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셰드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가해자에게서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본다고 말한다. 성희롱은 왓츠앱이나 이메일, SNS, 문자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여성이 대응한 방식과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지금도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권리는 많은 피해자가 줌은 물론이고 팀스, 슬랙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본 사례를 보고 받았으나 팀스와 슬랙 등이 코로나19 시기에 급속도로 유명해짐과 동시에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나쁜 일까지 함께 화상 회의로 공간을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희롱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주장하는 플랫폼인 줌이 실제로 강력히 인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줌 대변인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줌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줌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퇴치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치를 도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줌 대변인은 “줌은 항상 사용자의 사용 경험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줌이 효율성과 협동성, 포괄성을 지닌 플랫폼이 되도록 만든다. 줌은 화상회의 참석자 퇴출과 문제 보고 등 몇 가지 기본 설정과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정에는 사용자가 가상 배경을 선택하거나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등 자신의 집을 가리는 기능이 포함됐다. 회의 주최자도 화상회의를 중단해, ‘참가자 활동 중단’ 버튼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회의 참가자 모두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사용자를 신고하거나 퇴출할 수 있다.

이는 대표가 주최하는 회의에서 직원이 대표의 회의 참석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하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카메라에 포착되어 활동을 중단하도록 할 정도로 희롱 행위가 명백하다면 매우 효과가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줌 화상회의 도중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해, 해고된 뉴요커의 어느 한 기자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지만, 셰드는 온라인 성희롱 대부분이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희롱이나 차별적 행위를 확인하고 비판적인 관심을 끌어내는 일은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어렵다.

셰드는 “줌 화상회의 도중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이들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여성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서 주로 성희롱을 당하며, 거부할 때는 높은 지위를 악용한 응징을 당한다. 많은 피해자가 상사의 알림을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회의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제 사무실에 출근할 때보다 누군가를 소외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보복 행위를 발견한 사실 때문에 슬래이터 앤드 고든의 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 추가됐다. 앞서 슬래이터 앤드 고든은 온라인 회의를 이용해 일부 대표가 부당한, 그리고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슬래이터 앤드 고든 조사 결과, 여성은 화상회의에 참석할 때 화장을 하고 더 섹시한 의상을 입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요구한 대표는 고객사에 기쁨을 주고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라며 합리화했다. 슬래이터 앤드 고든의 조사에 참여한 여성 2,000명 중, 40%는 남성 동료와 달리 자신이 피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두 외모와 관련해 대상화를 겪고는 의기소침해지면서 남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슬래이터 앤드 고든 소속 고용 전문 변호사인 조 매키(Jo Mackie)는 “줌이나 팀스를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봉쇄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성에게 리셉션에서 하이힐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줌에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버크샤이어에 본사를 둔 로펌 맥알리스터 올리버리우스(McAllister Olivarius)의 평등팀 총괄인 조지나 캘버트 리(Georgina Calvert-Lee)는 성행위를 하는 남성과 함께 화상회의를 해야 했던 여성의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알아치릴 때까지 계속할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밝혀졌다. 이는 처음 신고된 여러 사건 중,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례이다. 전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일상 속 직장 관습 속에 숨은 채로 시작돼, 명백하게 드러나기 어렵다.

캘버트 리 총괄은 “많은 의뢰인이 영국 내 봉쇄조치가 너무 빨리 시행돼, 매우 필요한 조치 여러 개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왓츠앱을 사용해, 개인 연락처 공유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 연락처를 달라는 요청을 한 번 받은 뒤에는 사용자가 벗어날 수 없는 직장 내 왓츠앱 그룹이 있다. 이 때문에 성희롱 가해자는 개인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라고 설명했다.

매키 변호사는 일부 대표가 현재 적용되지 않는 평등법과 같은 일반적인 고용 법률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택근무 정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캘버트 리 총괄도 이에 동의하며, “사측은 희롱과 차별 관련 법률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잊는다. 그저 희롱, 차별 관련 법률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반 인력 관행이 코로나19 때문에 뒤바뀐 사실 때문에 많은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기 더 어려워졌으며, 권력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매키 변호사는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인사 담당자에게 접촉하기 어렵다. 사무실에서 문을 두드리고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원격 근무 환경에서 화상회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 같다고 인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여성의 권리 보고서에도 강조된 부분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어느 한 여성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메일에 대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했으며,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줌과 같은 플랫폼 제공 업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화상회의 툴을 사용하는 이들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또, 기업 차원에서 노골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지만,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서로 합의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캘버트 리 총괄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이미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 대표의 몫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표는 모든 직원의 화상회의 내용을 녹화하도록 요청해, 직장 내 성희롱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 성희롱을 범하는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매키 변호사는 현재의 규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확고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가 직장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방식과 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매키 변호사는 여성의 하이힐 착용 의무화가 몇 년 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피해를 본 여성 상당수가 정부에 성 차별적인 복장 금지 법안 발의 청원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평등법에 복장 관련 보상 범위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법률 집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법적 분쟁과 함께 싸워온 법안이다. 그동안 이어진 다툼 사례 상당수가 법원 밖에서 중재되었으나 합의 관련 조건이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그 어느 쪽도 인용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중재 합의 관련 비공개 조항 사용 금지를 위한 법적 다툼은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두고 매키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성희롱 범죄가 코로나19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긴 사례를 해결하지 못해, 이제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가 사무실로 다시 따라올 확률이 높다. 셰드는 “예방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다. 종종 가해자가 권력을 지닌 사실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이 일반화된 사실을 드러낸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많은 피해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위기의 현실을 깨닫기 전까지 성희롱을 참아낼 수밖에 없는 탓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emote working has a huge sexual harassm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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