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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로사 문제와 함께 이어진 경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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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로사 문제와 함께 이어진 경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 간 일본은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과로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By ELLE HUNT, WIRED UK

1990년대, 게이오대학교 사회학자인 기타나카 준코(Junko Kitanaka) 박사가 지나친 업무량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 과로사 문화를 처음 연구했을 당시 해외에서는 새로운 문제로 받아들였다.

1990년대에는 일본 중년 직장인 대부분이 신체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사무실에 복귀하는 대신 자살을 택하는 추세는 해외에서 일본의 기이한 문화 현상으로 보았다.

기타나카 박사는 유럽과 북미 학계에 과로사 문제를 설명할 당시 일본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찾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이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과로사 문제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이라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발생 수치와 관련된 우려가 만연해졌다. 2021년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구를 통해 2016년에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74만 5,000명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주 55시간 이상이라는 장시간 근무 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상 최초로 장시간 근무가 전 세계 인구 1/3가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WHO의 과로사 문제 연구 기술 총괄인 프랭크 페가(Frank Pega)는 지나친 장시간 근무와 사망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지난 20년간 과로가 사망 위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지나치게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사망하게 된다는 과로사(karoshi)라는 명칭을 만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3년 석유 위기 사태가 광범위한 근무 환경 개편을 촉발하면서 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자살 등이 원인이 된 근로자 사망 통계 보고가 급격히 등장했다. 사망자 대부분 장시간 근무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 일부 근로자는 주당 60~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1990년대에 10%였으나 현재 40%로 대폭 증가했다. 그와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 계약 근로자는 근무 환경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느낀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일본 정부는 연간 과로사 관련 직장 내 산업 재해 청구 200여 건을 보고받는다. 그러나 사회 운동가는 실제 과로사 사망자 수가 1만여 명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제시한다. 국립 과로사 피해자 보호 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 for Victims of Karoshi)가 운영하는 긴급 연락망은 매년 업무 때문에 발생한 스트레스나 질병, 장애 관련 정부 보상금 청구 문의 전화를 100~300건 받는다.

노동자 권리 보호 기관 POSSE의 이와하시 마코토(Makoto Iwahashi)는 과로사 피해자 가족이 과로사 문제 인식을 제기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장시간 근무하면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20~30년 전에는 공통으로 인지하지 못한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근무 방식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유급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의 비율이 50%라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게 할 의도를 지닌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존재하는 격차 때문에 고질적인 장시간 근무 문제가 계속되었다. 사상 최초로 야근 시간 상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월 80시간이라는 매우 높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직장인은 일 8시간 근무라는 명령과 함께 주간 평균 60시간 야근을 한다.

일본 정부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과로사 사망 위험 요소가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월 80시간 이상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특별한 달’에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100시간 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하시는 “정부의 태도는 ‘이렇게 장시간 근무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과로사 운동 반대 세력은 정부의 개정안이 사업장에 직장인의 근무 시간을 늘리도록 대대적인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가로시 기준’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간의 불편한 동맹 관계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영국은 사업장이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야근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과로사 반대를 위한 사회적 운동은 한국과 중국의 비슷한 계획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으로 발생하는 야근 문화 제한이라는 과거의 개선은 사회적 보호를 서서히 파괴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입증해 보였다. 과로사 반대 운동가는 과로사 관련 법안이 최대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대 근무의 최소 휴식 시간을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과로사 예방을 위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가해지는 처벌은 없다. 또, 근로 감독관 3,300여 명이 일본 기업 600만 곳을 계속 추적한다. 사업장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할 필요도 없다. 이와하시는 대다수 사업장이 과로사 사망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30년간 과로사 문제를 연구해온 오사카대학교 사회학부의 명예 교수인 스콧 노스(Scott North)는 “모든 과로사 사례를 보면, 실제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야근 수당 미지급을 통한 임금 떼먹기 문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항상 160시간 근무한다는 근로자의 보고 내용도 사측이 보고한 근무 시간과는 거리가 멀다.

과로사를 우려한 근로자의 첫 번째 조치는 자체적으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와하시는 “개인은 자신이 지나친 장시간 근무 때문에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따라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텍사스 A&M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캠퍼스의 판단 과학 및 경제학부의 데이비드 허긴스(David Hudgins) 학과장은 근로자와 관리자 간 더 나은 소통 강화 등 효과적인 고용 일정을 집단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는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 희망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후 기업 전반에 걸친 장시간 근무 및 야근 문제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허긴스 학과장은 “기업의 근로자 관점 이해를 강행한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허긴스 학과장이 제안한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선례가 있다. 도쿄의 컨설팅 기업 워크라이프 밸런스 Co(Work Life Balance Co)는 야근 비율을 15%로 크게 줄였다.

많은 전문가는 원격근무와 복합근무, 긱 경제 및 기타 미래형 근무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근무 시간이 증가했다. 2020년에 발표된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중동 근로자 310만 명의 평균 근무일 수가 48시간 증가했다.

실제로 WHO와 ILO의 분석을 통해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일으킨다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으며, 35~40시간 혹은 41~48시간 근무해도 55시간 이상 근무한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일주일간 49~54시간 근무하면, 심각한 건강 위험 발생 확률이 3배 증가하나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WHO의 권고사항 중, 최대 근무 시간 제한을 두도록 보장하면서 빈곤 감소 조치를 모두 보장할 법률과 협상 합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장, 근로자 모두 장시간 근무, 그리고 사망 위험성을 막을 행동을 함께 취해야 한다.

허긴스 학과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또,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 방식은 사업장의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익을 안겨준다. 허긴스 학과장은 “기업은 직원을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것이다. 절대적이면서 완벽히 과로사 문제를 피할 접근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Japan’s karoshi culture was a warning. We didn't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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