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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자살 위험 때문에 줄리안 어산지 본국 송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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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자살 위험 때문에 줄리안 어산지 본국 송환 반대
줄리안 어산지 본국 송환 반대 판결은 어산지의 기밀법 위반 여부가 아닌 미국 수감 체계에서 어산지가 겪게 될 처우의 파장을 기반으로 내려졌다.
By ANDY GREENBERG, WIRED US

위키리크스가 미군과 국무부의 막대한 양의 중대한 기밀을 폭로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는 미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자신을 구금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어 어산지는 구금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로 위키리크스의 폭로 사실이 보호됐기 때문이 아니라 어산지의 정신 건강 때문이다. 영국 법원에서 어산지를 미국에서 구금한다면,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판결했다.

1월 4일(현지 시각), 런던 법정에서 바네사 바래이서(Vanessa Baraitser)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를 송환해, 미국 법무부가 2019년에 어산지를 기소한 사유인 해킹 음모와 기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스퍼거 장애와 자폐증, 자살 충동 등을 느끼는 어산지의 정신 건강 상태 때문에 송환 조치는 용납할 수 없는 억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사법 체계에 따라 어산지가 고립된다면,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가 종종 미국 콜로라도의 ADX 플로렌스(Colorado prison)와 같은 감옥에 수감시키는(어산지도 ADX 플로렌스에 수감될 확률이 높다) ‘특별 행정 조치’와 어산지가 체포된 후 수감된 영국의 벨마쉬(Belmarsh) 감옥을 비교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어산지가 한 달에 두 차례 불법 통화를 하게 된 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와 접촉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 감옥을 ‘새장’으로 묘사하며, 어산지가 하루에 두 시간 단독 취미 활동 시간을 얻은 점도 설명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법정에서 “완전한 고립에 가까운 상태에서 벨마쉬 감옥과 같이 어산지의 자살 위험을 완화할 보호 요소가 없는 상황을 직면헤, 미국이 설명한 (자살 예방) 절차가 어산지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송환 조치가 어산지의 정신 건강을 억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어산지의 석방을 명령한다”라며, 판결문을 낭독했다.

미국 정부는 당장 몇 개월 이내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산지는 구금 상태이며, 보석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 내내 어산지를 지지한 비영리 단체 ‘표현의 자유 청사진(Blueprint for Free Speech)’의 영국 및 아일랜드 프로그램 총괄 나오미 콜빈(Naomi Colvin)은 이번 판결이 어산지의 훌륭하고도 놀라운 승리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콜빈은 “미국이 항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의학적 증거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어산지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나타내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래이서 판사의 판결은 어산지의 생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승리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러 관측통이 어산지 사건 재판에서 고려했던 언론의 자유를 거의 옹호하지 않았다. 바래이서 판사의 판결문 마지막 조항까지 보았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어산지의 변호사가 몇 주간 청문화에서 주로 어산지의 기소가 언론인 활동에 유례없는 형사 처벌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며 본국 송환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큰 안도의 한숨이라고 할 수 있다”
트레버 팀, 언론 표현의 자유 재단

특히 바래이서 판사는 어산지가 자신의 소식통인 당시 사병이었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에게 더 많은 기밀을 파헤칠 것을 독려하고, 매닝이 미군 네트워크를 수색하고 있어 또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해킹해 기밀을 수월하게 추적하도록 도움을 준 순간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매닝에게 계속 도움을 준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소한 적도 없다. 혹은 어산지나 매닝이 논의한 바와 같이 패스워드 해킹에 성공한 것도 제대로 입증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바래이서 판사는 당시의 사건을 어산지의 활동이 단순히 언론인에게 격려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 표현의 자유 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총괄이자 어산지의 송환 변론 청문회를 직접 지켜본 트레버 팀(Trevor Timm)은 패스워드 해킹 혐의는 어산지의 컴퓨터 사기 및 지나친 음모 혐의를 정당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팀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기밀법과 관련해 현재 남아있는 17개 혐의는 현대 역사에서 소식통에게 기밀 정보를 찾는 등 언론인이 필요한 언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최초의 사례이다. 팀은 “어산지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면, 뉴스 수집 및 보도 관행의 대대적인 여정을 형사 처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어산지가 기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판사 의견에도 불구하고 팀은 런던 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산지의 승소라고 본다. 그는 “언론의 자유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큰 안도의 한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바래이서 판사는 기밀법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산지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어산지와 같은 인물이 국가 보안 기밀 공개 때문에 기소될 수 있다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팀은 “이번 판결은 기밀법 위반 사유로 언론인 기소 선례를 만들기 위해 먼저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유죄 판결이 보류된다면, 미국에서는 기밀법 위반을 근거로 한 언론인 기소 선례를 얻지 못한다. 미국 법원이 기밀법을 빌미로 언론인을 기소하는 선례를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판결문에 영국 법원에서 어산지를 진찰한 일부 정신과 의사의 설명이 자신의 결정에 변화를 주었다고 작성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법원 구두 판결 선언 도중, 마이클 코펠만(Michael Kopelman)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설명을 강조했다. 코펠만은 어산지를 진찰하면서 수면 부족, 체중 감고, 집착 증세, 절망감 등이 결과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자살 위험 징조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자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면도날을 숨기는 행위와 강박반추증이 자살 시도 징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어느 한 증언에서 어산지가 하루에도 수백 번 자살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교도관이 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여러 물품을 압수했다고 작성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1991년, 어산지가 손목을 긋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주목하며,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어산지의 변호인이 미국에서 어산지가 놓이게 될 환경이라고 주장한 미국 수감 체계에서 고립된다면, 코펠만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자폐증과 아스퍼거 장애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만 염두에 두는 결정’ 때문에 어산지는 자해 행위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바래이서 판사는 “어산지가 자살 예방 조치를 피할 지적 능력과 결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어산지 사건 판결은 최근 영국 역사에서 기소된 해커가 정신 건강 상태 때문에 본국 송환 위기에서 보호를 받은 세 번째 사례이다. 어나니머스와 관련이 있는 영국 해커 로리 러브(Lauri Love)도 2018년, 아스퍼거스 장애 진단이라는 부분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기소되는 상황을 면했다. 2012년에도 해킹 의심 혐의를 받은 개리 매키넌(Gary Mackinnon)도 러브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 기소되지 않았다. 유명 사이버 범죄 변호사 토르 에케랜드(Tor Ekeland)는 미국이 특히 어산지와 같은 국가 보안 관련 사례로 수감된 죄수를 학대한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가 10여 년 간 어산지를 기밀법 위반이라는 주된 혐의 기소를 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에케랜드는 “영국 법원은 미국의 수감 체계가 수감자를 공평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한다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는 어산지가 일급 기밀 정보를 폭로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피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 법원이 이처럼 미국 수감 체계 때문에 범죄인 송환을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미국 감옥 체계와 비인간적인 행위를 비판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K Denies Julian Assange's Extradition, Citing Suicid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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