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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아마존, 영화관 체인 인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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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아마존, 영화관 체인 인수할까?
여러 극장이 긴급 구제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영화 제작사의 영화관 소유 금지 판결이 번복되었다.
By ANGELA WATERCUTTER, WIRED US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영화관 방문 경험이 거의 180도 달라졌다.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영화관, 그리고 영화관 체인이 극심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했다. 대도시의 멀티플렉스는 여전히 임시 휴업 중이다. 반면, 많은 사람이 넷플릭스나 아마존, 디즈니+ 등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심지어 여름에 대흥행작이 되려 기회를 노렸던 디즈니의 뮬란 실사판 영화도 미국 대규모 영화관 개봉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택했다. 모두 가능성과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영화관을 인수한다면 어떨까?

2020년 8월 초, 스트리밍 업체가 영화관 인수 제안은 그리 과감한 제안이 아니었다. 1948년, 미국 대법원에서 영화 제작사가 전국 영화관 체인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할리우드는 영화 제작사가 영화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때, 반독점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받았다. 당시 판결은 영화 제작사가 소유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허가 및 영화표 값 결정에 지나치게 억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2020년 8월 초, 법무부 판사가 1948년 대법원판결로 급부상한 영화 제작사의 영화관 소유 금지 규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른바 1948년의 '파라마운트 판결(Paramount Consent Decrees)'로 알려진 영화 제작사의 영화관 소유 금지 조건을 효율적으로 끝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애나리사 토레스(Annalisa Torres)는 영화가 더는 하나의 스크린을 둔 영화관에서만 상영될 필요가 없으며, 법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작성했다. 또, 그는 총 1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문에 "게다가 인터넷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영화 배급사는 기존 영화관 배급 체계에 덜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일부 독립 배급사는 영화관 상영 수익보다는 구독에 의존한다. 그리고, 현재 영화 개봉은 제한된 영화관 운영을 통해 개봉되거나 인터넷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날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덧붙여 작성했다.

물론 토레스 판사는 위의 판결을 수정했다. 오늘날 영화 산업의 상황은 20세기 초반과 매우 다르다.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화 제작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넷플릭스와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가 기존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우려스러운 점이 됐다. 2015년, 오스카 시상식 참가 자격을 위해 영화관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넷플릭스가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Beasts of No Nation)’을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영화관에서 상영하자, 영화관 체인은 이에 분노했다. 아마존은 ‘빅 식(The Big Sick)’, ‘서스페리아(Suspiria)’ 등과 같은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몇 주 후,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받은 것과 비슷한 비판을 피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그런데도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자체 영화관이나 영화관 체인을 완전히 소유해야 할까? 모두 충분히 영화관이나 영화관 체인을 소유할 자금을 지니고 있다. AMC의 시가총액 3억 4,100만 달러(3,686억 원)는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 계산 실수이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잃지 않을 금액이다. 또한, 프라임 멤버십으로 홀푸드에서 서비스를 누리는 것처럼 넷플릭스나 아마존 멤버십을 이용해 영화관 혜택을 누리는 것도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에 앞서 독립 영화관 소유자 단체가 법원에 테크 기업이 영화관을 인수하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독립 영화관은 대기업의 영화 유통 및 상영, 대규모 스트리밍 서비스 지배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크 업계 대기업이 영화관을 운영하고 고객을 모집한다면, 일반적으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독립 영화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영화관 체인이 선택권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에 영화관 재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영화관 1만 2,000여 곳이 문을 열고 있지만, 그중 미국 영화관은 10% 미만이다. 영화관 운영 중단이 장기화할수록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이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는 기업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영화관을 살리는 것이 영화관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분명히 말하자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영화관이나 영화관 체인을 소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일 뿐이다. 간혹 아마존이 AMC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몇 년 전, 일부 소식통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인수할 것이며, 이미 뉴욕의 싱글스크린 영화관인 파리시어터(Paris Theatre)를 폐업 위기에서 살려냈다고 전했다. 영화관 인수는 어떤 기업에도 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관 인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영화관 인수가 효과가 있을까? 아마도 어쩌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레스 판사가 지방 법원 의견문을 통해 파라마운트 판결의 효력이 사라져도 반독점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실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신 허가 행위 지침을 제공했다. 토레스 판사는 "파라마운트 판결의 효력이 끝나도 판결문이 제시한 것과 같은 부당 경쟁 반대 관행 시행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없다"라고 작성했다. 2020년 7월, 베조스가 반독점 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아마존이 AMC를 인수해 아마존이 승인할 영화만 상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영화관 측은 현재 개봉한 작품 일부만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영화관과 영화관 체인 인수에 뛰어드는 것은 미국의 영화 산업에 큰 혼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봉쇄조치가 끝난 후에도 영화 산업의 존재를 보장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Maybe Netflix and Amazon Should Just Buy Theater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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