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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 시행전-시행후 기준 모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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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 시행전-시행후 기준 모두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동시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발표함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역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비를 받을 경우, 시작 전 받아야 하는 사전평가, 종료 후 받아야 하는 성과평가 기준이 모두 변경될 것으로 보여 과학기술 현장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비를 꼭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선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가 포함된다. 

우선 연구의 성격에 따라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들여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사전 평가 과정을 세분화하고, 분석방법 역시 각각 다양화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한 연구비에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각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 기준을 수정,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기로 했다.

그간 시행하던 경제비용편익분석(B/C)이외에 비용대비효과분석(E/C)을 도입하는 등 분석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구과제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 정책성평가 기준도 바뀐다.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 역시 평가한다. 또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예타 조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지정한다.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STEPI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평가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등을 지원하는 현장 친화형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합평가(AHP)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두 번의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거쳐 시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역시 개정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핵심기술 확보나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해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개선안에서는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안을 담았다.

연구 시행 과정에서 받는 ‘중간평가’는 점검보다는 지원에 목적을 두리고 하고 현장 컨설팅이나 발표회 등의 형태로 변경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최종평가시 성공, 실패 판정이 폐지된다. R&D는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십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연구 성과를 ‘등급’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이 기준은 그간 부처마다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은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정했다. 이는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실적을 목표로 무리하게 특허 출원건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를 시행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현재 정부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15년 제정됐으며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됐다. 2016년 개정때는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가 폐지, 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의 양적 건수지표 폐지 등이 담겼다.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에 일부 개편된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이 처음 도입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다시금 정비했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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