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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스를 수 없는 추세”… 관련법 개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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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스를 수 없는 추세”… 관련법 개정 가능할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마련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사진=GETTY IMAGES]

[와이어드 코리아=서정윤 기자] “정부는 암호화폐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10월 25일 촉구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차위는 정부의 암호화폐 억제 정책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줄이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기회를 선점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시도 후정비’ 규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4차위의 발표에도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제도권에 편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암호화폐 억제 정책을 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자금모집(ICO)을 금지했다.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과 7월에는 암호화폐 취급업소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4차위의 발표는 그간의 정부 입장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4차위 발표는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는 ICO 금지로 기술력을 갖춘 우수기업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분석이 많았다. 국내 암호화폐 기업은 대부분 해외에 코인을 상장한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일본에서 ‘링크코인’을 상장했다.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비트맥스’도 일본을 기반으로 한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도 업비트 싱가포르에 상장됐다. 규제가 엄격한 국내시장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라운드X는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내 거래사이트 상장을 보류할 예정이다.

정부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4차위와 금융위 사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하며 업계에 혼란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국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 의무화를 권고했다.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시기는 2020년 6월이다. 정부가 이때까지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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