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페이스북 반독점 사건, 독점적 행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존재한다
상태바
페이스북 반독점 사건, 독점적 행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존재한다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페이스북 메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By GILAD EDELMAN, WIRED US

개인 정보 보호를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인기 SNS를 상상해보아라. 처음부터 우리가 올리는 게시글을 실제 우리의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만 볼 수 있다. 기업이 쿠키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쿠키 추적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약속한다. 게다가 향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실행하기 전 사용자에게 정책 관련 투표를 한다.

오늘날 상상하기 매우 힘들지만, 한때 이러한 SNS가 존재했다. 바로 페이스북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스타트업에서 대규모 감시 플랫폼으로 변질된 페이스북의 여정은 컬럼비아 자치구와 괌과 함께 46개 주에서 12월 9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을 제소한 반독점 사건의 중점에 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이끄는 초당적 동맹은 페이스북이 몇 년간의 경쟁 반대 전략을 악용해 장악력을 지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사 인수 과정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사용자에게 갈수록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경험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연방통신위원회(FTC)도 12월 9일,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송 두 건 모두 컬럼비아 자치구의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됐으며, 한 가지 사건으로 합쳐져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1년 넘게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다. 페이스북 법률 자문위원인 제니퍼 뉴스테드(Jennifer Newstead)는 공식성명을 통해 페이스북 소송 건의 주장을 수정주의 역사라고 칭하며, FTC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 당시 이를 허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반독점 사건에서 ‘반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의 FTC는 온라인 경쟁 부분에서 6년 전과 다른 관점을 지닌 듯하다. FTC는 더욱 과감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중에는 페이스북이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인수한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지닌 권한을 빼앗는 것이 포함됐다. 모두 소송에서 테크 업계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반독점 법률 집행에서 오랫동안 숨겨진 다음의 질문을 마주했다. “사용자가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때문에 손해를 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FTC 제소 내용보다 더 면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주에서 제기한 소송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 정보 보호와 연결될 것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처음 보았을 때, 개인 정보 보호와 반독점이 별도의 문제처럼 보인다. 테크 업계 대기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중, 다른 두 가지 주제인 듯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부인이 여러 주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이다. 반독점은 기업에 실제 경쟁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간단한 전제 위에 확립된 복잡한 분야이다. 페이스북의 사례로 경쟁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업계 내 다른 가장 큰 경쟁사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한 덕분에 미국 최대 SNS 기업이 됐다. 2011년, 페이스북도 스스로 “페이스북은 현재 전체 SNS의 95%를 차지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요소에서 엄격한 경쟁을 마주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친다. 이는 주로 시장이 반독점 목적으로 정의됐다는 것이 아니다.)

반독점 법률 집행에서 더 큰 장벽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페이스북이 독점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독점이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1970년대부터 반독점 법률은 독점 행위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때만 불법 행위라고 간주하는 이른바 소비자 복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복지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행위는 대다수 반독점 논의에서 합병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지 논쟁이 됐다. 소비자 복지 기준은 논란이 되는 사항이고 하원 반독점 하위위원회(House antitrust subcommittee)에서 폐지를 제시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에 존재하는 법률이다. 소비자 복지 기준은 페이스북과 같이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서 개념적인 돌파구를 발견했다. ‘페이스북의 반독점 사건(The Antitrust Case Against Facebook)’이라는 논문에서 법학자 디나 스리니바산(Dina Srinivasan) 박사는 페이스북의 SNS 시장 장악 행위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전보다 악화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스리니바산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2004년부터 개인 정보 보호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 당시 SNS 시장을 장악한 마이스페이스(MySpace)에서는 처음부터 사용자 프로필을 누구나 볼 수 있었다. 반면, 페이스북 프로필은 사용자의 친구나 같은 학교 메일 주소 계정을 사용하는 동문만 볼 수 있었다. 페이스북은 초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페이스북은 쿠키를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스리니바산 박사는 규모가 커지면서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보호 약속을 악화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우려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징계를 받았다. 2007년,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도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인 비콘(Beacon)을 출시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비콘은 사용자가 친구의 뉴스피드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올해까지 비콘을 사용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비콘 출시를 ‘실수’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경쟁사가 시장에서 사라지자 페이스북이 두려워할 부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현재, 페이스북의 픽셀은 비콘처럼 인터넷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를 추적한다. (그러나 뉴스피드 게시글 추적 관련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 스리니바산 박사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사업을 다른 곳에 옮겨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철회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스리니바산 박사의 가정은 소비자 피해 혼란을 위한 확실한 이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종종 다음과 같이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남겨둔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펼쳤는가? 그리고, 페이스북이 자사의 임원급 지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 보호 약속을 철회했는가?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질문이 모두 사실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 해당 소송은 2008년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당시 페이스북은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통제를 ‘페이스북 기밀 요소’의 네 가지 기둥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라고 확인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상과 공유 방법에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면,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작성됐다.

대다수 내용은 2011년 여름에 발생한 일을 통찰력 있게 드러낸다. 당시 페이스북은 구글이 소유한 경쟁 플랫폼 구글플러스의 위협에서 스스로 보호할 울타리를 갖추었다. 소송에 인용된 사항 중,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작성한 메일도 있다. 그는 과거, 메일을 통해 “최초로 실제 경쟁을 맞이했고, 소비자가 실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페이스북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사진에서 자신의 태그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두고 있었다. 페이스북의 어느 한 익명의 임원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늦출 것을 제시했다. 페이스북 측은 “논란을 피할 시간 있었다면, 차라리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구글플러스와 비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작성했다. 페이스북이 제시한 대로 직접 경쟁 비교의 정도가 약해질 때까지 페이스북의 서비스 변화를 보류하는 것이 낫다. 이는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이다. 바로 스리니바산 박사가 가정을 제기한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경쟁을 우려했을 때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했다. 그리고, 경쟁하지 않게 되자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었다.

미국의 여러 주와 FTC는 페이스북의 독점적 행위가 일으킨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하다. 물론, 페이스북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순식간에 장악하거나 개발자 툴에서 제거하는 등의 경향은 업계의 혁신 수준을 저해한다. 그러나 누가 사실에 반하는 상황에서 SNS 기업이 어떤 모습일지 말할 수 있는가? 반면, 개인 정보 보호 이론은 다음과 같이 확고한 기준을 지니고 있다. 페이스북은 실제로 장악력이 커지면서 개인 정보 보호 약속을 악화하려 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마찰 없이 원활하게 반독점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독점 법률은 여전히 테크 업계 대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연방 사법 기관은 좁은 범위의 소비자 복지 모델에 세뇌된 판사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은 적어도 법률 집행 기관이 향후 더 성공적으로 다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전직 FTC 소속 변호사이자 워싱턴DC의 국책연구소 퍼블릭날리지(Public Knowledge) 소속 경쟁 정책 총괄인 샬롯 슬레이만(Charlotte Slaiman)은 “페이스북의 반독점 사건 일부는 경쟁에 반대한 행위의 피해를 입증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페이스북 제품 구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반하는 행위의 피해에서 중요한 척도는 서비스의 질 저하이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을 여러 기업으로 나눈다면,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사용자를 위한 경쟁 재개를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 당시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약속했어야 했다. 왓츠앱 창립자는 페이스북이 약속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자 페이스북을 떠났다. 그러나 슬레이만은 다른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한다면, 신규 기업이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더 쉬워진다. 슬레이만은 “페이스북이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을 펼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오랫동안 서비스 품질로 경쟁을 해왔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친다. 뉴스테드는 “사용자와 소규모 기업은 페이스북의 무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광고하지 않는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무료 서비스와 광고를 사용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의 앱과 서비스가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연방 법원이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가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Smoking Gun in the Facebook Antitrust Case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