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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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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자 대상"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능한 기관·단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 △불법촬영물 판단 여부 불문명 시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필터링 조치에는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불법촬영물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조건도 도입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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