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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변경, "제2의 n번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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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변경, "제2의 n번방 막는다"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 조항 신설… 위반 시 무관용 제재 적용
카카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으로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정책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신설'이다. 변경된 운영정책은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은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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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 9가지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할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제보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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