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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어디든 인터넷 속도 ‘100Mbps’ 제공… 시행업체 비용 6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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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어디든 인터넷 속도 ‘100Mbps’ 제공… 시행업체 비용 60% 보전”
과기정통부, ‘보편적 서비스’ 기준안 발표, 내년 1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개정안을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진=GETTY IMAGES]

[와이어드 코리아=서정윤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국내 어디서든 초당 100Mbps(메가비피에스)이상의 통신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신망 확충과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업자의 비용 중 60%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9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융자 등의 방식으로 통해 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도서, 산간지역 등의 지역은 초고속인터넷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지정하는 건물에 관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현황 조회, 마일리지 고지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제공 사업자'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5일까지 자발적 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업체를 국가가 지정하고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는 국내 전기통신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41%로 가장 높은 KT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T는 내부적인 준비 등을 이유로 의무사업자 선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12월까지는 의무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손실보전률 50% 전후를 제안해 온데 비해 KT는 손실보전률 90%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50%의 손실보전률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중전화 등 공공서비스에 못지 않게 손실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의 손실보전률은 90%, 선박무선은 100%로 설정돼 있다. 시내전화 중 일부도 손실보전률 지원을 받는다. 전국 143개 통화권역 중 5.6%인 8개의 ‘만성적 순손실권역’(PNLA)에 대해 90%를 보전해 해주고 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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