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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갈등 빚던 삼성-LG, 신고 취하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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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갈등 빚던 삼성-LG, 신고 취하하며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각각 취하… QLED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상이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를 놓고 갈등을 빚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에 대한 신고를 취하했다. 다만 QLED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달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닌 모습이다.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LG전자의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이는 삼성전자 스스로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역시 감안했다고 LG전자는 덧붙였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형 삼성 QLED 8K 인피니티 스크린. [사진=삼성전자]
2020년형 삼성 QLED 8K 인피니티 스크린. [사진=삼성전자]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다음 날인 4일,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관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을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해 왔다며 신고한 바 있다.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는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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