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am Rogers, WIRED US
지금까지 미국 정부 관료들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 집에 머물며 스스로 주의하도록 당부해 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방향성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 또한 없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음 단계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때문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일부 공공시설을 임시 폐쇄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한국의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인 ‘군’에 해당)는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워싱턴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0명이 숨졌다. 워싱턴 주에서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진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은 사람도 감염되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 확진 사례가 총 139건으로 집계된다.
현재,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 보건 관료들은 여전히 ‘개인’ 단위 감염 방지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손을 씻고 얼굴을 만지지 말라는 식이다.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은 집에 머물도록 권장한다. 이 모든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 조치는 또한 개개인의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도 된다.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맞서 각자 보급품을 비축하고 스스로의 감염 여부를 관리하는 개별적인 접근법 말이다.
모두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불충분하다. 체계적 요소가 빠졌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학교를 폐쇄했다. 지난 3월 4일, 이탈리아 또한 학교 폐쇄 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몇몇 기업과 기관들은 재택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그 어떤 행정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설사 행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집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경제 지원은 없을 것이며 건강, 복지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점쳐진다.
늘상 그렇듯 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영향을 미친다. 만약 대중교통으로만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운영이 중단 되면 어떻게 되는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병가가 없다. 또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아이들을 맡길 보육 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직 종사자와 관리자의 90% 이상이 병가를 낼 수 있다. 반면 서비스직에서는 약 50%의 노동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지난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83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중 22억 달러는 공중 보건에 사용된다. 이 법안은 공중 보건에 배정된 예산이 새로운 시설의 매입 혹은 시설의 용도 변경 또는 약품과 언젠가 생산될 백신 구매 외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CDC는 미국 51개 주에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rancing)’ 캠페인 시행을 준비하라고 전달했으나 여기에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포함되지 않았다. CDC의 홍보 팀은 이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 지방정부에 압력을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압력을 가한다면 연방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 지방정부를 비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 조지타운 대학교 보건법 교수는 “연방 정부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 주려고 한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초기 방역 실수를 덮으려고 한다”며 “연방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 중 그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주지방정부 재량에 맡겨 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권고나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곧 변할 전망이다. 고스틴 조지타운 대학교 보건법 교수는 “미국의 대부분 지역은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소규모 집단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 전파가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며칠 혹은 몇 주안에 학교 폐쇄, 대규모 행사의 취소, 재택근무와 같은 양식의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 감염증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내 동료 마린 맥케나(Maryn McKenna)가 지적했듯이, 코로나19 발병이 증가하는 동안 폐렴 등 중병이 함께 급증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그 누구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이 수수께끼 같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가볍게 지나갈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보면 확진된 환자들 중 최소 몇몇 사람들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누구도 전체 환자 수 대비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이 비율이 높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병원에 몰릴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급증하는 환자들의 수를 썰물 빠지듯이 줄여 줄 수도 있다.
웬디 파멧 (Wendy Parmet) 노스이스턴(Northeastern) 대학 ‘보건정책, 법 센터’ 센터장은 “내가 사용해왔던 용어는 ‘계량 (metering)’이다”며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지방정부와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취한다.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기관들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 예산의 10%가 줄었으며 일자리 5만 5000개가 사라졌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의료기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연쇄 반응에 대한 조치를 지원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웬디 파멧 노스이스턴 대학 ‘보건정책, 법 센터’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교시킬 지, 전염병의 전파율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2000년대 초, 9/11, 사스(SARS), 에볼라(Ebola)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격리 법안을 새로이 보완했으며 2017년 CDC는 새 격리 규제를 널리 공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다른 부분을 손대지 않았다. 유급 병가 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실업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약을 환자에게 공급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사실 미국의 의료 체계는 더 나빠지고 있다. 정말로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의료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걸 자제하는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됐다.
웬디 파멧 노스이스턴 대학 ‘보건정책, 법 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료 비용에 ‘투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의료 체계를 지지하는 보건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라 해도, 질병이 발발하면 이러한 체계는 재앙이 된다”고 말했다. 앓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의료기관에 도움을 청하길 꺼려한다. 왜냐하면,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사회 안에서 병을 계속 퍼뜨린다.
미국 정부는 생화학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쉽게 개발하고 약과 보호장구를 쉽게 비축할 수 있다. 그러나 파멧이 ‘용기 있는 작업(gritty work)’이라고 부르는 일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긴급조치를 쉽게 따를 수도 있을텐데도 그렇다. 파멧은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긴급조치에 따르기 원하면서 ‘용기 있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좌절 스러운 부분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00여 명이 넘는 공중보건 및 법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총괄 지휘하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open letter)를 보냈다. 이 공개 질의서에는 감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 지 적혀 있다.
파멧과 더불어 공개 질의서에 서명을 한 스콧 부리스(Scott Burris) 템플 법학대학원 산하 ‘공공 보건법 연구센터 (Center for Public Health Law Research at Temple Law School)’ 센터장은 “분명한 쟁점은 이 제도를 누리는데 드는 비용을 미국인들이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부리스는 재택근무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식료품 구매권(food stamp)을 제공하거나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아니면 바로 현금 을 제공하라고 제안했다. 제도에 필요한 내용 중 핵심은 임직원수가 일정 규모를 넘는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도록 일시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개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부리스는 “누군가가 반드시 유급 병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급 병가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정과 효과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평과 효과는 병행하게 된다.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이런 방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듯 보인다. 고스틴 조지타운 대학교 보건법 교수는 “이번 전염병과 관련해 공평과 공정의 문제는 매우 큰 쟁점이 될 것이다”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게 된다. 그들은 더 코로나19 같은 감염증에 더 취약하다. 그들은 약, 음식, 사회 안전망,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의료 보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 계획이 없다. 차선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수십 년간 공중 보건 종사자들이 빈민을 위한 자원 지원 계획을 요청했음에도 이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다.
부리스 템플 법학대학원 산하 ‘공공 보건법 연구센터 센터장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은 일종의 정신적 장애물이다. 우리는 온갖 사안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할 처지다. 미국 연방 의회나 주의회는 어떻게 마스크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을 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급이 부족한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할당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나 마치 영화 ‘스타트랙’에 나온 달나라 여행같은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주정부, 연방 정부 법에 있다.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는 실제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행동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SARS-CoV-2)에 보인 반응과 의료 보험 제도(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을 때 조차)는 최악의 개인주의적 본능을 일깨웠다. 늘 그래 왔듯이, 광범위한 규모의 허리케인, 산불 혹은 바이러스는 위험 요소이다. 위험이 일어났을 시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재앙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공중보건의 기본 가치는 우리의 삶이 설령 조금 불편해질지 언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내 이웃들이 나와 동일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게임 이론(game theory)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딥변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기이하고 개인화된 시각을 드러낸다. 트럼프가 코로나19와 관련돼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찍지 못하게 트럼프의 참모들은 카메라 앞을 가로막는다. '나를 진료해달라. 병에 걸리지 않게 해 달라.' 이러한 태도는 백신 주사를 맞는 의미를 무시하거나 생략한 것이다. 백신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면역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도 있다. 그리하여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기사원문>
The US Has a ‘Plan’ to Fight Coronavirus: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