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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타다, 핵심 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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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타다, 핵심 쟁점 살펴보니
법원 "고의성 없어"… 여객운수법 개정안 판결 영향 여부 주목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적 공방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는 2018년 서비스 출범 이후 꾸준히 여객운수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업계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지난 10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타다는 불법 콜택시다. 타다로 인해 승객은 승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콜택시와 비슷한 영업 방식', 법원 "타다 고의성 없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 차량 [사진=쏘카]

타다는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VCNC 타다앱에 등록한 운전자에 대여하고, 앱으로 연결된 운전자와 이용자가 단기임대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타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콜택시와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출발지와 목적지만 설정하면 운전자가 배치되는 방식은 모바일 기반 콜택시 서비스와 흡사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하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봤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거리에 따라 과금되는 것을 택시 영업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술혁신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 특성을 고려했을 때 타다 서비스에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경제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택시보다 이용요금을 비싸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서비스 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점 △국토교통부가 타다 출시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영향 받을까 

법원 선고 결과에 업계와 정부는 서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택시4단체는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있었다"며 "이를 임대차 계약 성립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이에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영업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관광목적으로 제한한다. 또한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건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따른 법안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며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다"며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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