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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보다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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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보다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이 먼저"
K-GAMES, 정부에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 전달… 문체부 "의견 수렴 통해 개정안 마련할 것"
15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른바 '게임법'에 대해 정부와 게임업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게임법 개정보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을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준영/와이어드코리아]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준영/와이어드코리아]

 

문체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법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이에 대해 K-GAMES는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며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 △게임사업자의 책무(제4조) △사행성 확인(제34조) △결격사유(제63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제68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제75조)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또한 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업자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해 타 콘텐츠 산업(만 18세)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GAMES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찬(오른쪽에서 세 번째) 변호사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준영/와이어드코리아]
이병찬(오른쪽에서 세 번째) 변호사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준영/와이어드코리아]

 

◆문체부 "아직 개정안 확정된 것 아냐… 의견 수렴 통해 개정안 완성할 것"

문체부는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준비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 업계, 법조계 인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18일 서울 강남 넥슨 아레나에서 개최했다.

개정안의 연구용역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6월에 발주해서 연구진을 구성하고 게임법 개정을 준비했다. 5명의 연구진과 문체부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입장에서 규제하되 산업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발전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하자는 입장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곧바로 국회에 입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논리적인 모순이나 우리가 순수한 의도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며 "개정안은 이제 새싹이 나온 상태다. 나무로 성장해 과실이 열릴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궁극적으로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K-GAMES가 지적한 부분뿐 아니라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정의·규범화, 광고나 자율규제 등과 관련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운 변호사는 "게임 같이 규제와 어울리는 산업이 있나 싶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가 해결할 수 있다"며 "좋은 규제는 늘 필요하다. 규제는 없애거나 타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대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반성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과 정부가 힘든 상황에 게임 산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이 게임업계 종사하는 모두가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민·관·협 협력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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